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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건못참아
궁금한건못참아

시급으로 받는게 아니기때문에 일급으로 받는게맞나요?

5인미만 병원이구요

월급 받으면서 다니고있는데

근로자의날 수당 계산을 월급의 30분의 1로 해서

하루치 임금을준다고하길래

저희 월급담당하는 세무회계 사무실에 문의를해봤습니다.

노무사님들께서 근로기준법상

월급을 한달. 총근무시간으로 나눈 지급*근무시간으로 받는거라고 답변달아주셔서 그렇게 알고있었거든요?

근데 사무실에서는 근로기준법상 계산방법대로 한게

30분의 1을 받는거래요;;

우리는 시급으로 받는 근로자가 아니기때문이라는데

맞는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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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일급 계산 시 30으로 나누어 지급하는 것도 방법이기는 하나, 경우에 따라 근로자에게 불리한 경우가 있는데 질문자님 케이스입니다. 위법은 아닙니다만 보다 정확한 산정방법인 통상임금 지급방식을 사용하는게 권장됩니다. 통상임금 계산은 월급을 월 소정근로시간(주5일제 일8시간 근로자 기준 209시간)으로 나눈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통상 하루에 지급하는 소정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바, 노무사들이 말하는 방식대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날에 근무 시 '통상시급x근무시간'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받으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시급*근로시간수*1배(5인 미만이므로)로

    계산되는 것 입니다.

    통상시급은 별도로 구하기 어려우시면

    근로계약서나 임금명세서에 표기되어 있을 수

    있으니 찾아보시고 없으면 회사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수로 월급을 나누어 나온 시급을 기준으로 휴일근로수당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회사별로 조금씩 다를 수는 있는데, 통상 월급제 근로자는 월의 장단(28일~31일)에 상관없이 30일을 기준으로 받습니다.

    때문에 근로자의 날 같은 유급휴일수당은 하루치를 유급으로 인정하는 것이니 1/30을 해도 무리가 없습니다

    다만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저러한 유급휴일수당이 월급에 이미 포함되어 있으니 추가적인 금액을 안 받는게 보통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는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시간당 통상임금*근로시간으로 계산하여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월 급여를 30일로 나눈 값은 1일 통상임금과는 차이가 있스니다.

    만약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라면 월 급여를 209시간으로 나눈 값이 시간당 통상임금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