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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물수리114
자유로운물수리11423.10.01

근로계약서 위반여부가 있을까요?

병원에서 근무합니다..

원래도 알았지만.. 하다하다 너무 심해져서 질문드립니다

입사해보니 포괄연봉제인데..

이게 기본급은 최저이고 그외에 수당을 연장,휴일수당,휴일연장, 야간수당 이렇게 맞춰져 있습니다.

어떤 연봉을 받던 최저입니다. 그로인해 실제 초과근무를 하더라도 최저시급의 1.5배를 받고 합니다..

퇴근 21분부터 초과근무로 인정해주며.. 한달에 30분 단위로 짤라서 돈 계산을 해줍니다. 한달에 총 51분 초과근무시 30분 지급됩니다..


그래놓고 공휴일에 출근시킵니다..

네 최저 1.5배 받고 일 시킵니다.

근데 강제입니다.


심지어 연휴전주는 초과근무를 계속 시켜서

3일동안 3,4,5 시간 이렇게 일했습니다...

11시출근해서 12시에 집 갔는데 원래 휴일수당,연장수당,야간수당 이렇게 줘야하는데 이미 계약서에 야간수당이랑이 찍혀있어 안 주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연휴인데 집에도 못 가고 예약을 엄청 받더군요.


근무시간도 주4일제에서 주5일제로 강제로 변경했는데 결국 저렇게 초과근무까지 생기고 정신적으로 너무 힘이든데 그냥 퇴사하기엔 너무 억울해서요.


실업급여나 연차수당, 퇴직금은 노무사랑 상담해보고싶은데 아마 제대로된 수당과 퇴직금이 안 나올거같아서요 (기본급이 다 최저라..)


1. 위 같은 포괄 연봉제는 문제 없나요?

2. 노무사와 상담시 어떤걸 포인트로 잡고 상담해야하나요

- 출퇴근 기록, 근로계약서등 모두 모아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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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월 급여 등에 미리 정한 시간외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약정도 유효하게 인정됩니다. 실제 근로시간을 바탕으로 임금에 포함된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시간을 넘믐 근로를 하거나 근로자의 실근로시간이 연장근로 한도(주52시간)를 위반하는 경우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포괄연봉제 자체가 법으로 금지된 것은 아닙니다.

    2.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등 자료를 가지고 방문하여 대면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위 같은 포괄 연봉제는 문제 없나요?

    → 실질적으로 연장근로를 제공한 시간이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에서 정한 고정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추가로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2. 노무사와 상담시 어떤걸 포인트로 잡고 상담해야하나요 - 출퇴근 기록, 근로계약서등 모두 모아놨습니다.

    → 연장근로에 대하여 입증 가능한 자료를 토대로 진정 제기할 수 있는 체불액을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래 사항은 불법에 해당합니다.

    연장근로시간 중 일부를 불인정

    공휴일 근로 강제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단 기본급 자체가 최저임금 이상이고 연장, 야간, 휴일에 대한 수당이

    별도 책정되어 있으며 질문자님이 그 범위내에서 일을 하였다면 추가수당이 지급되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2. 그리고 퇴직금을 계산할때에는 기본급 뿐만 아니라 고정 연장, 야간, 휴일수당도 모두 포함되어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3. 이왕이면 직접 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여 근로계약서와 출퇴근기록부 전부를 보여주고 상담을 진행해보시길 바랍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시간 21분을 깎는 것은 위법입니다. 이에 대해 추가로 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포괄임금계약상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이 있더라도 이를 초과하는 근로를 할 경우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하고 평균임금에는 모든 수당이 포함되므로 기본급이 낮은 것은 퇴직금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최저임금을 적용하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이를 기준으로 법정제수당을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2.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을 구비하여 가까운 노무법인에 방문하여 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