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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관수리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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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계산시 소정근로시간이 이게 맞나요?

이번에 연차수당을 받게됐는데..

우선 저는 5인이상 병원에서 근무중이고,

평일 4일 9-7시 , 토요일 9-2 주5일 (40시간)

평일하루 오프로 근무중입니다.

평일 하루는 8시간근무고 3일은 9시간근무로

주40시간으로 근무중입니다.


미사용연차는 5개고

노무사가 계산해준 적용시급은 12,000원인데

시급 × 8시간이 하루 연차수당으로 알고있는데

시간 X 7.2 시간으로 계산이 되여있더라구요.

이게 맞는계산법인지 잘 몰라서 ㅠ

왜 8시간이 아니라 7.2시간으로 곱해서 계산해야되는지 설명좀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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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1주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x통상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됩닌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정보를 알아야 정확한 계산이 가능합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한 주 소정근로시간이 36시간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연장근로제외 근로시간).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9시간 근로시 8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봅니다. 따라서 1일 근로시간은 토요일에 1시간 휴게시간을 부여 시 (8시간×4일+4시간×1일)/5= 7.2시간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위 경우 소정근로시간은 주 36시간, 연장근로시간이 4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부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일 9시간인 경우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입니다(1시간은 연장근로시간임). 따라서 1주 소정근로시간은 36시간입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은 7.2시간입니다.

      미사용수당=시급×7.2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