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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실용적인챔피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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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이고 일반외과에서 근무시간가 수당은?

안녕하세요

일반외과에서 근무한지 10년차입니다

병동과 수술실같이 일하고요

연차는 19개입니다

근무자 4명이서 일요일 당직 돌아가면서 근무해요

6월기준 근무로 보면 법정공휴일 포함 오프수가 11개입니다

토요일 근무는 7시까지인데 탄력적으로 돌아가면서 3ㅡ4시쯤 퇴근하고요..

제가 궁금한 사항은 공휴일 근무시 오프대체로 휴일 수당이 지급이 안되는게 맞는건지

명절 연휴때도 똑같이 일하면서 휴일수당을 안주는게 맞는지 너무궁금해요

월급여도 실수령이 250도 안되고 제가 맞게 수령을 하는건지 너무 궁금합니다

다른 근무파트는 주5일제로 해주면서 일요일 다쉬고 매주 수요일 오프 토요일1시 퇴근

이게 저희랑 왜 차이가 나는건지 너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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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공휴일과 명절 등 법정휴일에 근무한 경우 근로자 대표와의 합의 없이 오프 대체만 하고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병원 내 다른 부서는 주5일제와 적절한 휴게시간이 보장되는 반면, 질문자님은 토요일 야간까지 근무하고 일요일 당직까지 있다면 동일 근로조건이 적용되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수령 250만 원도 근로시간 대비 적정한지는 주휴수당 포함 여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의 반영 여부 등을 따져봐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급여 명세서와 실제 근무일지를 바탕으로 노동청에 상담받아보시거나, 필요시 임금체불로 진정 제기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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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공휴일 근무 시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렇게 발생한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하려면 공휴일 근무 전에 노사가 합의해야 합니다. 합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대체휴가를 부여하면 불법입니다.

    명절 연휴의 경우도 위와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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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공휴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거나 사전에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고정적으로 부여하는 오프일 이외에 추가로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합니다.

    2. 1일 근로시간, 휴게시간, 세전 월급여액 등의 정보가 없어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위반되는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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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공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하고 별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 사업주가 [휴일대체합의서]를 문서로 작성해 두어야 가능합니다.

    2. 규모가 있는 병원들은 보통 이것을 작성해 두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임의로 스케줄을 짜는 경우에는 휴일 근로에 대한 추가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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