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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엄청난코뿔소261
간호사로 재직중이며 육아휴직 만료 후 6/11일자로 복귀하였습니다
6/11,12일 토요일,일요일이여서 근무시작은 6/13일부터이며
6/11,12일은 연차사용으로 해두었더군요
제가 근무하는 병원은 토요일, 일요일, 빨간날은 전부다 오프로 계산하는 곳입니다
그럼 제가 6월에 받을 수 있는 오프갯수가 4개인가요?
6개인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소정근로일)에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 받는 것이므로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인 휴무일 및 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6.11.에 복귀 시 6일의 휴무/휴일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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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이나 휴무일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르며,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규율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 상 휴무 갯수를 보장하고 있다면 연차휴가 사용과 관계없이 해당 휴무일수가 부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래 토, 일요일은 오프(휴무)이므로 토, 일요일을 연차휴가로 처리하는 것은 잘못으로 보입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연차는 근로일에 사용가능합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이 근로일이 아닌
휴일이나 휴무일인 경우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원한오소리280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드리기는 아려우나, 오프는 근로기준법상에 의한 것이 아니라 회사와 근로자간 약정한 것을 바탕으로 재량에 따라 부여되는 것이므로 회사에 문의하시는 편이 권장됩니다.
2. 한편 사견으로는 6월 13일 복귀이므로 4일이 아닐까 생각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