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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코뿔소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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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표 오프갯수는 어떻게 되나요?

간호사로 재직중이며 육아휴직 만료 후 6/11일자로 복귀하였습니다

6/11,12일 토요일,일요일이여서 근무시작은 6/13일부터이며

6/11,12일은 연차사용으로 해두었더군요

제가 근무하는 병원은 토요일, 일요일, 빨간날은 전부다 오프로 계산하는 곳입니다

그럼 제가 6월에 받을 수 있는 오프갯수가 4개인가요?

6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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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소정근로일)에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 받는 것이므로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인 휴무일 및 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6.11.에 복귀 시 6일의 휴무/휴일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이나 휴무일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르며,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규율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 상 휴무 갯수를 보장하고 있다면 연차휴가 사용과 관계없이 해당 휴무일수가 부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래 토, 일요일은 오프(휴무)이므로 토, 일요일을 연차휴가로 처리하는 것은 잘못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연차는 근로일에 사용가능합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이 근로일이 아닌

      휴일이나 휴무일인 경우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드리기는 아려우나, 오프는 근로기준법상에 의한 것이 아니라 회사와 근로자간 약정한 것을 바탕으로 재량에 따라 부여되는 것이므로 회사에 문의하시는 편이 권장됩니다.

      2. 한편 사견으로는 6월 13일 복귀이므로 4일이 아닐까 생각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