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근무 공휴일휴무시 주off 연차차감
안녕하세요~
병원 근무중이며 8월 31일 퇴사예정입니다
근무는 22년 1월 20일부터~ 했습니다
처음에 구인공고에 법정공휴일이 있는 날은 주4일제 이렇게 돼있더라구요
병원은 월~토까지 하며 주1회 off 입니다. (주off는 그때그때 요일이 다름)
주40시간이구요
예를 들어 광복절이 껴있는 주는 광복절 휴진. 그 주 다른날 off 이렇게 입니다.
그리고 대체공휴일은 근무를 하는 대신 그 주 다른날 off + 대체휴무1개 이렇게 주고요
다름이 아니라
이 병원은 연차를 5개 줍니다.
1년 이후엔 6개. 2년엔 7개.
저는 2년이상 근무해서 원래 받아야하는 연차의 개수는
처음 11개+1년차15개+2년차15개 해서 총 41개로 알고 있는데
5개+6개+7개 해서 총 18개를 받았습니다.
알고보니까 법정공휴일에 휴진이고 그 주 다른날 off를 줘서 주4일제를 하는 대신
연차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해서
연차를 저렇게 적게 준 거 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연차 차감으로 계산해도
제가 올해 7개를 써도 올해 공휴일이 8개가 안되기 때문에 남은 연차갯수만큼
돈을 받을 수 있는지요?(계산해보니 3개 남음)
아니면 아예 이렇게 주4일 하면서 연차 차감하는게 법에 어긋나는 걸까요?
->이럴 경우에는 41개->18개 썼으니 23개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작년 근로자의 날과, 올해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했는데
올해는 말씀을 드려서 대체휴무를 1일 받았는데
작년 근로자의 날에 근무건에 대해서는 대체휴무나 1.5배의 수당을 받지 못했는데
이것도 청구 가능할까요?
그리고 연차를 애초에 처음에 5개를 주고 법정공휴일 있는 주에 주4일을 하고
연차차감이라는 이런 법이 맞는걸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4일 하면서 연차 차감하는 것은 법에 어긋납니다. 근로기준법 62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를 대체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날에 대한 수당 청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