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수당 계산 문의합니다.(주말)
병원에서 근무할 예정입니다.
출퇴근 시간은 평일 8-17시/토요일 8-13시이고, 주중 하루 쉬며 토요일 근무하게 됩니다.
이렇게 일하면 토요일이 주말수당으로 안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연장수당도 30분마다 책정된다는데 맞나요? 그럼 29분 연장근무하면 수당이 붙지 않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평일 4일 + 토요일 1일 근무 시 연장근로시간으로 분류되는 시간은 없습니다(1주 총 근로시간이 40시간 이내임).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정해진 소정근로시간을 벗어난 근로는 연장근로로 보나,
토요일 근무 자체가 소정근로시간 내라면 연장근로로 보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연장수당의 경우에는 정해진 소정근로시간을 벗어난 시간은 1분이라도 모두 연장근로로 보아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최소 30분 이상 근무해야 한다는 하한의 기준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이 근로일이니 연장근로가 아니고 수당지급의 대상도 아닙니다. 연장근로 시간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며 분단위였다면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평일에 주 40시간이 되므로 토요일 근무는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연장근로수당을 30분마다 책정한다는 법은 없고 원칙적으로 1분에 대해서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 입니다. 일주일 40 시간 넘지 않으면 연장 근로는 발생하지 않으며 토요일에 근무하더라도 마찬가지 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