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토요일 오전 근무 연차사용 문의드립니다

저희 병원은 월요일은 9-6 근무이고, 화수목금은 9-5:30 근무한 뒤 남은 30분 근무를 모아 토요일 2시간 근무 + 2시간 탄력 발생으로 총 9-1pm 근무를 시킵니다.

토요일은 격주 근무로 1,3 주 휴무이고 5주 토요일은 근무 합니다.

토요일 쉴려고 하니 연차만 사용가능하다는데 맞나요?

탄력근무나 반차사용이 맞지 않나요?

병원규정 상 연차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현재 6월까지 연차가 17.5개 남아있고 업무특성 상 맘대로 연차 사용이 불가능한데, 연차 사용 촉진하기 위해 계속 연차 신청서를 내라고 압박합니다.

병원은 쓰라고 했는데 제가 안쓴거니 남은 연차는 수당으로 주지 않고 이월도 안해주는데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토요일은 소정근로일로 정한 바 없다면 휴무일 근무에 해당하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더라도 시간 단위로 차감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은 근로기준법 제61조로 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