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오전 근무 연차사용 문의드립니다
저희 병원은 월요일은 9-6 근무이고, 화수목금은 9-5:30 근무한 뒤 남은 30분 근무를 모아 토요일 2시간 근무 + 2시간 탄력 발생으로 총 9-1pm 근무를 시킵니다.
토요일은 격주 근무로 1,3 주 휴무이고 5주 토요일은 근무 합니다.
토요일 쉴려고 하니 연차만 사용가능하다는데 맞나요?
탄력근무나 반차사용이 맞지 않나요?
병원규정 상 연차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현재 6월까지 연차가 17.5개 남아있고 업무특성 상 맘대로 연차 사용이 불가능한데, 연차 사용 촉진하기 위해 계속 연차 신청서를 내라고 압박합니다.
병원은 쓰라고 했는데 제가 안쓴거니 남은 연차는 수당으로 주지 않고 이월도 안해주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토요일 근무일을 쉬기 위해 반드시 ‘연차휴가만 사용해야 한다’는 병원 규정은 원칙적으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해당 토요일 근무가 소정근로일인지 여부에 따라 연차 사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휴가 사용 촉진)는
아주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만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연차 사용이 사실상 불가능한 근무 구조라면, 연차 미사용 책임을 근로자에게 전가할 수 없고, 연차수당 미지급 또는 이월 불가 처리는 위법 소지가 큽니다.
병원이 주장하는 “연차 사용 촉진”은 법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토요일은 소정근로일로 정한 바 없다면 휴무일 근무에 해당하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더라도 시간 단위로 차감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은 근로기준법 제61조로 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