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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부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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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찬란한사슴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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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종사하는데 연차관련해서 물어보고싶어요

저희 병원이 월,화,목, 금은 9:00~19:00 (점심1:00~2:00)/ 수요일 14:00~19:00/토요일 9:00~14:00 (점심시간 없이) 이렇게 되는데 수요일에 반차 신청을 했다가 거절당했습니다. 수요일도 토요일처럼 일하는 시간은 평소보다 반이니까 연차1개를 다 까는게 맞다고요,, 근데 토요일은 1.5배수당이어서 그렇다고 치는데 수요일은 아니지 않나 싶어서요. 연차가 맞을까요? 반차가 맞을까요? 그리고 계약서에 나와있는 근무시간이랑 실제 근무시간이 다르고 휴게시간도 적혀있지만 지켜지지 않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병원이 이상합니다.

    연차휴가는 8시간분이므로, 그 사용시간에 맞게 연차휴가를 삭감해야 할 것입니다.

    근로계약서와 실제 근로시간이 다르다면, 재작성을 요구하세요.

    거부시 연차휴가 거부와 함께 노동청 신고하세요.

    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

    참고할 600개 이상의 동영상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 1개를 공제할수는 없고 사용하는 시간에 맞게 차감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