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병원에서 종사하는데 연차관련해서 물어보고싶어요
저희 병원이 월,화,목, 금은 9:00~19:00 (점심1:00~2:00)/ 수요일 14:00~19:00/토요일 9:00~14:00 (점심시간 없이) 이렇게 되는데 수요일에 반차 신청을 했다가 거절당했습니다. 수요일도 토요일처럼 일하는 시간은 평소보다 반이니까 연차1개를 다 까는게 맞다고요,, 근데 토요일은 1.5배수당이어서 그렇다고 치는데 수요일은 아니지 않나 싶어서요. 연차가 맞을까요? 반차가 맞을까요? 그리고 계약서에 나와있는 근무시간이랑 실제 근무시간이 다르고 휴게시간도 적혀있지만 지켜지지 않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병원이 이상합니다.
연차휴가는 8시간분이므로, 그 사용시간에 맞게 연차휴가를 삭감해야 할 것입니다.
근로계약서와 실제 근로시간이 다르다면, 재작성을 요구하세요.
거부시 연차휴가 거부와 함께 노동청 신고하세요.
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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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 1개를 공제할수는 없고 사용하는 시간에 맞게 차감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