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과 휴일지급이 이게 맞는건가요?
개인병원에서 근무중이구요. 월요일은 오후2시부터 8시까지, 화금은 10시부터 8시까지, 수목은 10시부터 7시까지, 점심시간은 1시부터 2시까지토요일은 점심시간 없이 9시부터 3시까지, 월차나 연차는 따로 없고여 반차만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번씩 오전반차만 사용가능한데 빨간날이 겹쳐있는 주에는 반차를 사용할수 없어요 쌓이는개념도 아니구요 그냥 빨간날이 반차대체용이랄까..월차를 쓰고싶을땐 반차를 2번 사용못하고 월차1번으로 대체해서 쓰면 되고 이런식으로도 연차로쳐서 1년에 2번만 사용할수있습니다. 여름휴가도 4~5일정도 주는데 이 휴가일수와 월요일엔 병원자체가 오전진료를 안해서 아침엔 근무를 안하는 그시간까지 본인들 맘대로 고정반차로 쳐버려서 계산하는게 이게 맞는건가여? 6년가까이 다니고있는데 이게 고용주가 정한거면 어쩔수없는건가여 개인병원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면 연차규정이 적용되지않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면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어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며 이러한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지 질문자님 사업장처럼 사용자가 임의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사용자가 서면합의를 한 경우 근로일에 연차를 사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 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