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기민한꽃새98
기민한꽃새98

회사 반차사용에 대해 궁금해요?

저는 주5일근무가 안되는 병원에서 근무하고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아침8시반출근~ 오후다섯시반 퇴근하면서 격주로 토요일 근무를 하고있어요

토요일근무하는 주는 주1회 반차 이런식으로요

이번 설 연휴는 토요일 부터입니다

그럼 이번주 토요일에 원래 근무자는 쉬지만 이럴경우 반차사용도 안되는건가요?

어느부서는 연휴랑 상관없이 반차를 나가기도하고 저희부서는 못나가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정확한 정의를 알고싶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소정근로일에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휴일이나 휴무일은

      연차사용이 불가한 날입니다.) 질문자님이 평일 40시간을 근무하시는 경우 토요일(휴무일)은 근로를 하더라도 소정근로일이

      아닌 연장근로일이므로 연차사용이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 즉,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받는 것이므로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저는 주5일근무가 안되는 병원에서 근무하고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아침8시반출근~ 오후다섯시반 퇴근하면서 격주로 토요일 근무를 하고있어요

      토요일근무하는 주는 주1회 반차 이런식으로요

      이번 설 연휴는 토요일 부터입니다

      그럼 이번주 토요일에 원래 근무자는 쉬지만 이럴경우 반차사용도 안되는건가요?

      어느부서는 연휴랑 상관없이 반차를 나가기도하고 저희부서는 못나가는걸로 알고있습니다

      -> 반차 사용 문의로 사료됩니다.

      먼저 연차유급휴가를 분할하여 사용하는 것을 연차유급휴가의 분할 사용이라는 명칭으로 부릅니다.

      이에 대한 부분은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는 이상, 회사의 사규에 의해 결정될 사항입니다.

      사규에서 연차유급휴가의 사용형태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토요일 근무는 휴일근로에 해당하기 때문에, 토요일에 쉬는 것은 애초에 연차 사용이 아니라 그냥 휴일근로를 안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설연휴는 유급휴일로 적용되므로, 원래 휴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