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 때 팀장 지시로 출근하면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출근하기 전에 먼저 회사에 문의하세요.연차휴가 사용을 무효로 하고, 원래 지급하는 임금을 지급한다고 확답을 받고 출근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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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은 누가 정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매년마다 최저임금이 달라지던데 이렇게 매해 갈라지는 최저임금은 누가 어떤 식으로 정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 최저임금은 어떻게 해서 계산이 되는 것인가요?------------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진행합니다.최저임금이 정해지면 그대로 적용하니, 따로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1시간 최저시급이 정해지고, 주40시간 근로자의 한달 최저임금이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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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 직원 각종 수당은 어떻게 책정해서 지급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휴일근로의 경우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초과하면 2배를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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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실업급여 조건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2개월 이상을 전액 미지급하고 있다면, 가능합니다.통장에 입금되지 않았다는 것이 증거가 될 것입니다.일단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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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이동 시, 인사권 사용 시 합당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일단은 가능합니다. 인사권은 경영자의 고유 권한입니다단, 회사의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후자가 크다면, 부당전직이 될 수 있습니다.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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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주휴수당 계산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주5일 개근시 발생하니,첫주에 중도에 입사를 하면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참고로, 일부 노동청의 경우 비례하여 지급하라는 시정지시를 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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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통보 받을경우 해고예고수당 및 실업급여 받기위한 준비?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아직은 명확한 해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언제 날짜로 그만둬~~라는 말을 듣거나 해고통보서를 받아야 합니다.앞으로 증거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그에 앞서서 선생님은 거부하고 계속다니겠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하기기 바랍니다.그래야 권고사직이 아닌 해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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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11월 무급휴직 시 12월 퇴직금 산정 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11.17~12.31 기간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인,45일로 나누면 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의 내용입니다.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2021. 10. 14.>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3. 법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ㆍ사산 휴가 기간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②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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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직으로의 근로기간에 대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제한규정이 있습니다.제6조(파견기간) ① 근로자파견의 기간은 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1회를 연장할 때에는 그 연장기간은 1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 총 파견기간은 2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제2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고령자인 파견근로자에 대하여는 2년을 초과하여 근로자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④ 제5조제2항에 따른 근로자파견의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0. 5. 26.>1. 출산ㆍ질병ㆍ부상 등 그 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해당 사유가 없어지는 데 필요한 기간2. 일시적ㆍ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 3개월 이내의 기간. 다만, 해당 사유가 없어지지 아니하고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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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재질문 드립니다 의의재기나 개인부담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그리고 연봉계약서를 재계약으로 쓸때 그 시점부터 연차항목이 넣어져 있었던게 갑자기 생각났습니다. 계약서에 이미 날인은 했고. 그럼 동의한거나 마찬가지라 의의 재기를 할 수 없는 건가요?네. 그래서 계약서에 서명하기전에 잘 살피셔야 합니다.연차수당 포함을 동의했다면, 그대로 적용됩니다.궁금한게 그럼 작년에 연차수당을 급여에 포함해서 받은거랑 연차를 사용한것과 동시에 발생하게 된건데 개인이 반납해야 될 돈이 혹시 있나요?따로 회사에서 달라고 하지 않으면 그냥 있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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