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는 근로시간이더라도 정기건강진단을 받기 위해 회사에 말하고 유급으로 인정받고 나가던데요.(연차를 안쓰고요) 혹시 임산한 아내가 있는 남편도 똑같은 상황에서 연차를 쓰지 않고 시간을 부여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