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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지적인도마뱀225
8시간 근무 기본시급은 9,988원 통상시급은 10,873원
기본급 2,087,500 / 건강수당 35,000 / 가족수당 80,000
근속수당 30,000 / 조장수당 40,000 / OP수당 80,000 / 상여금 1,176,250
매월 고정적으로 받고 있는 금액인데 회사에 명시된건 통상시급이 10,873원 인데
아무리 계산해도 저 금액이 안나오는데 계산좀 해주세요ㅠ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모든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통상시급이 어떻게 저 금액이 나왔는지는 사용자가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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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하여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2. 회사에서 기본급, 건강수당, 가족수당, 근속수당, 조정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209시간으로 나누어 통상시급을 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총 합산금액 2,272,500원이 되고 209로 나누면 10,873원이 됩니다.
백승재 노무사
노무법인 금송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그건 계산한 사람에게 물어야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회사에서 작성했다면, 먼저 회사에 문의하시고,
그 내용이 맞는지를 여기에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성균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수정)
기본급 2,087,500원에 별도 통상시급에 해당하는 수당이 있는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기본급을 일 8시간, 주 5일 근로자의 월 평균 근로시간인 209로 나누면 9,988원이 나옵니다.
10,873원 - 9,988원 = 885원
209시간 X 885원 = 184,965입니다.
위 수당 중 대략 월 185,000원에 해당하는 수당이 통상임금으로 추가된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에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