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상사가 항상 말을 이상하게 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것 같다면, 회사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회사는 조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직장내 괴롭힘 기준입니다.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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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구조조정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강제로 하면 법 위반입니다.정리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하려면 절차 준수해야 합니다.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②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⑤ 사용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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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금액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퇴사일 이전 3개월 임금으로 평균임금 산출하여 계산합니다.이전 기간의 임금은 계산에 사용되지 않습니다.포털사이트에서 퇴직금계산기 검색해서 이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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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알바시 근로계약서 및 4대보험 안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나중에 근로자가 퇴사하면 소급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이런 경우에 사업주는 고용보험 관련하여 과태료 내야 합니다.그리고 일단 전체 금액을 사업주가 납부하고, 절반 정도를 근로자에게 받아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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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은 부모 중 한 명만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 사용하는 것입니다.아내가 직장이 없다면,남편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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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입금된 월급으로 인해 실업급여 신청이 안되는 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1개월 임금 전액을 2달 이상 미지급하고 있다면,자진퇴사하여야 정당한 수급자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내용은 고용센터에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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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포괄임금에 대해 어떻게 하는게 좋을런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각종 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한다면,그 내용을 상세하게 표시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수당의 이름과 계산내역, 금액을 모두 표시합니다.5인 미만이라도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연차휴가 등을 적용하려면근로계약서에 그 내용을 명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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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취업을 하게 되면 4대보험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조건 충족하면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한달 이상 근무하면서 월60시간 이상 또는 8일 이상 출근하면 신고해야 합니다.단, 고용보험만 주된 사업장 1곳에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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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산재 처리를 하면 회사에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중대재해나 잦은 재해가 아니라면, 회사에 별 피해가 없습니다.그리고 산재는 회사에서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회사에서 인정하지 않더라도, 근로자가 직접 공단에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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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31일기준 퇴사예정이고 15년1월1일 입사했습니다24년연차는 못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그렇습니다.적어도 내년 1월 1일까지는 재직하고 다음날 퇴사를 해야 한번 더 연차가 발생해서,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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