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 프리랜서로 전환되어 연차소진 못할시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에 재직중 퇴사준비를 하고있습니다.
제목 그대로 저희 회사에는 연초(1월)에 퇴사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퇴사 한달전에 고지하셨고 1월달까지만 근무하셨습니다. 그런데 회사측에서는 보험료 계산이 귀찮다 or 연차의 애매한 부여(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비슷한 내용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라는 이유로 그분을 프리랜서로 전환해버리시고 1월에는 보험료 제하지 않은 월급과 그만두실때 연차소진을 못하게 하셨습니다. 해당부분은 근로자와 협의가 필요한 부분인지, 아님 퇴사의사를 밝히고 퇴사를 수리한 회사의 단독결정이 될 수 있는지 여쭙니다. 1월 퇴사준비로 저도 저러한 상황에 처할거같아 이렇게 질문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프리랜서로 전환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무형태가 똑같은데 소득신고만 프리랜서로 한다고 해서 프리랜서가 되는 게 아닙니다. 노동청에 신고해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남은 연차유급휴가가 있다면 사용하도록 하거나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면 미사용연차유급휴가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프리랜서로 전환한다고 하여 프리랜서가 되는게 아닙니다.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기존처럼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을 받는 사정 등이 있다면 형식과 무관하게 근로자에 해당이 됩니다.
2. 그리고 프리랜서로 전환되었다고 가정하더라도 근로자로 근무할때 발생한 연차 중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뿐 그 실질이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사용자가 위반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로의 전환은 당사자간 합의가 필요하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기존의 고용관계를 없던 것으로 하고 프리랜서로 전환하거나 이를 통해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를 한다면(프리랜서 전환 상관없이),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연차수당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