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간의 불화. 권고사직 가능할까요? 해고예고수당도 지급해야할까요?
근로자 2명을 고용했는데 서로 근로계약서를 비교하며 불화가 일어났습니다.
이 두명중 한명은 자진퇴사하였고
한명은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권고사직을 할 예정인데
1.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권고사직이 가능한지
2. 1번이 가능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권고사직을 권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 역시 사용자의 권고사직에 대해서 거부할 수는 있습니다.
2. 최종 근로관계가 권고사직으로 종료된다면 이는 해고가 아닌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로 합의 하에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한 것에 해당하므로 별도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간 불화의 이유만으로는 권고사직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해고를 하고 한달 전에 통보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권고사직은 근로자가 동의하는 경우이므로 사유와 무관합니다.
2. 권고사직과 해고는 다릅니다. 권고사직한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권고사직이란 말그대로 '권고'이고 근로자가 동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권고사직은 어떤 경우에도 가능하고 근로자가 거부하면 그만입니다.
2. 권고사직과 해고의 개념부터 검색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권고사직이 가능한지
→ 가능합니다.
2. 1번이 가능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 권고사직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 시 해고가 아니어서 회사에 해고예고수당(근로기준법 제26조)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근로자가 이에 합의한다면 가능합니다.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의 대상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 입니다. 만약 회사의 권유에
근로자가 동의한다면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권고사직이 가능합니다.
2.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법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동의하여 권고사직서를 제출하면 아무 문제없습니다.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 미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권고사직은 회사의 권유에 의하여 사직에 합의하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2.권고사직의 경우에는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가 사직 권유를 수용한 때는 권고사직이 성립합니다.
2.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