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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클래식한메추리58
해고는 일방적통보고 권고사직은 사직은권해서 근로자가 동의한 경우라고 알고 있는데
사직권고 후 근로자가 거부의사 후 퇴사조치되면 해고로 보나요?
사직권고 후 거부의사를 밝혔는데 차 후 압박등으로 인한 퇴사 시엔 권고사직과 해고 중 어떤것으로 보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네 사직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음에도 근로자를 일방적으로 해고하면 해고입니다.
의도적으로 근로자를 내보내는 경우라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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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사직권유에 대해 거부를 하였음에도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입니다.
압박이 있더라도 동의를 하지 말고 계속 거부를 하여야 합니다. 거부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해야 해고입니다.
감사합니다.
차호재 노무사
노무법인 이랑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거부 후 해고 하면 해고조치 된 것이겠습니다.
압박으로 퇴사는 자발퇴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