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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오롱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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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를 한 후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 해고로 판단하나요?

안녕하세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한 달 전 해고예고 통보를 하고 나서 며칠지나서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한 경우,


이 경우를 해고로 판단해야하나요?

아니면 해고처분이 아직 이루어진게 아니라 자진퇴사로 보아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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