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꽁꼴얼어
꽁꼴얼어22.10.27

해고예고를 한 후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 해고로 판단하나요?

안녕하세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한 달 전 해고예고 통보를 하고 나서 며칠지나서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한 경우,


이 경우를 해고로 판단해야하나요?

아니면 해고처분이 아직 이루어진게 아니라 자진퇴사로 보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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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고하기 이전에 사표를 제출한 것이므로 일응 자진 퇴사로 보이기는 하나 그 행위의 의도나 경위 취지 등에 따라서 달리 판단할 여지는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통보에 대하여 근로자가 임의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를 했다면, 이는 해고가 아니라 자진퇴사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해고 사유가 정당한지, 사실상 해고로 볼 수 있는 고용자 측의 강요 등이 없었는지 등을 충분히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사용자가 협박하여 강제로 사직서를 쓰게 한 것이 아니고 사직서 작성 당시 속마음은 그만두고 싶지 않았더라도 당시 상황으로 보아 사직서를 쓰는 것이 최선이라 생각하고 작성하였다면 그 사직서는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직서를 쓰는 것이 최선이라 생각하고 사직서를 작성하였다면 그 경우에는 근로관계종료 원인을 해고로 볼 수 없어 구제신청을 하더라도 기각 또는 각하 판정이 내려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