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한 달 전 해고예고 통보를 하고 나서 며칠지나서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한 경우,
이 경우를 해고로 판단해야하나요?
아니면 해고처분이 아직 이루어진게 아니라 자진퇴사로 보아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