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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고릴라229
그리운고릴라22923.01.18

해고예고수당 부당해고구제신청 문의합니다

사용자가 관두라했고

근로자도 그럼 관둔다 했다가

사용자가 또 다시 다니라하고, 근로자도 다시 다닌다하고

서로 번복했다가

최종적으로 사용자가 해고한다고 말했을때

해고예고수당, 부당해고구제신청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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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중간의 사정이 어찌됐든 최종적으로 사용자가 해고했다면 해고인 것이고, 해고예고수당과 부당해고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예고수당, 부당해고구제신청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종적으로 계속근로하기로 노사간의 합의가 있었고, 그 이후로 계속 근무하다가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해고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고용관계에 있어서 합의해지가 이루어졌다가 그것이 상호 동의하에 철회가 된 후에 다시 사용자가 최종적으로 해고한다고 하였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해고예고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