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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표범191
유연한표범19122.08.08

부당해고 후 사용자 측에서 재입사를 요청했고, 근로자가 재입사를 거절했다면??

안녕하세요

오직 구두통보로만 경영상 해고(정리해고)당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 진행중에 있는 사람입니다.

사건 흐름은

[ 부당해고 발생 => 사용자의 재입사 요청 => 근로자의 재입사 거부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접수 ] 입니다.

지금 사용자 측으로부터 답변서를 받은 상황인데

답변서에 '근로자가 재입사를 거부하였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주장이 노무사님들께서 보기에 납득할만한 주장인가요?

그렇다면 사용자 측의 주장에 제가 어떻게 반박해야 할까요?

재입사를 거부한 이유는, 언제든 다시 사직될 수 있고 근무시간도 단축해야할 수 있다고 전제를 달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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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구제신청 진행 중 복직명령이 있는 경우 부당해고가 아니게 되는 것은 아니나,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신청인 근로자는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없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상실되지 않았음을 소명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당시 사용자의 의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었는지를 중점적으로 판단해볼 문제이지, 그 후 근로자가 어떤 행위를 하였는지는 중요하게 살펴볼 문제는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당시 사용자가 어떤 말을 하였는지에 보다 집중하는 게 타당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부당해고는 부당해고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근로자는 회사의 복직명령이 진정성이 없어 거부하였다는 취지로 답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2. 부당해고와 관련된 다툼은 이유서와 답변서 등이 오가야 하는 서면 작업이 필요하므로 혼자서 회사를 상대하시기 버거우실 수 도 있습니다. 국선노무사 선임이 가능하시면 국선노무사 선임을 노동위원회에 신청하시고 만일 국선노무사 선임이 어려우신 경우에는 별도 자세한 노무사 상담을 받아보심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