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청조사중 사업주의 사건발생이후 보낸 내용증명 증거제출로인한 연장조사에대해
사건 경위 (타임라인)
1. 발단: 근로자가 희망 퇴직일을 고지했으나, 사업주가 이를 무시하고 특정일에 즉시 퇴사(당일 해고) 처리함.(녹취및 증거 제출)
2. 노동청 신고: 근로자는 '해고예고수당'과 '퇴직금'을 청구하며 진정 제기.
3. 사측의 대응: 정당한 수당요구하니, 사측은 갑자기 복귀 요청 내용증명을 발송하며 해고가 아닌 무단결근인 것처럼 외관을 형성함.
4. 근로자의 조치: 사측의 내용증명에 대해 즉각 사실관계(이미 해고당했음)를 담은 답변서를 발송하고, 문자 연락 금지를 요청함.
5. 현재 상황: 노동청에서 연장처리됨 문의하니 조사관은 사측이 이후 제출한 '복귀 요청'내용증명으로 근로자의 무단결근 여부를 조사 중이며, 정황상 맞다면 근로자에게 불리할 수 있다고 언급함. 해서 사실관계가 담신 내용증명 답변서를 증거로 제출함 허나 이미 첫 증거제출때 무단결근이라고 복귀요청하는 증명에 대해서도 대처했다는 증거를 냈었습니다.
질문 1: 사측이 해고 이후에 보낸 '복귀 요청 내용증명'이 사후에 해고를 철회하거나 무단결근으로 뒤바꿀 수 있는 유효한 증거가 될 수 있나요?
• 질문 2: 이미 해고가 발생한 시점 이후의 복귀 명령은 효력이 없다고 보는데, 조사관에게 **'해고의 확정성'**을 입증하기 위해 제가 제출한 답변서 외에 어떤 추가 증거(당일 퇴사 처리 당시의 정황 등)를 강조해야 할까요?
• 질문 3: 조사관이 제 증거(답변서 등)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는 느낌을 받을 때, 조사관 교체 신청이나 공식적인 의견서 제출 중 어떤 방법이 효과적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질문 1. 사후 복귀 요청 내용증명이 해고를 무단결근으로 바꿀 수 있나요?
답변 : 원래는 불가능합니다.
해고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순간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미 해고가 이루어진 후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보낸 복귀 명령은 해고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사후 조작에 불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해고 이후의 복귀 명령은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 해고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조사관이 이를 무단결근의 근거로 삼으려 한다면, 이는 해고 발생 시점의 사실관계를 오인하는 것입니다.
질문 2: 해고의 확정성 입증을 위해 강조해야 할 추가 증거는?
조사관에게 내용증명보다 앞선 시점에 이미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쟁점입니다.
사업주가 노동청 신고 전후로 4대 보험 상실 사유를 무엇으로 기재했는지 확인하십시오. (예 : 권고사직, 해고 등)
해고 당일 회사 보안카드를 반납했거나, 사내 인트라넷 접속 권한이 차단된 기록이 있다면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오늘까지만 하고 인수인계해라"는 식의 대화 녹취나 문자 메시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십시오.
당시 상황을 목격한 동료가 있다면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십시오.
질문 3: 조사관의 태도에 대한 대응 (의견서 vs 교체 신청)
답변 : 공식적인 의견서 제출이 우선이며 훨씬 긍정적입니다.
조사관 교체 신청은 객관적인 불공정 사유가 명백해야 하므로 승인되기 어렵고 오히려 반감을 살 수 있습니다.
이유서(의견서) 제출 : 사업주의 내용증명은 해고 이후 작성된 '증거 조작용' 문서이며, 대법원 판례상 해고의 사후 철회는 효력이 없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정리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십시오.
조사관 면담 요청 : 서면 제출 후 조사관에게 전화하여 제출한 녹취록의 몇 분 몇 초를 보면 이미 해고가 확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고 구체적으로 짚어주십시오.
국민신문고 활용 : 조사관이 편파적이거나 법리를 오해하고 있다면 국민신문고를 통해 해당 지청에 공식적인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해고 사실이 입증될 수 있다면 해고의 철회나 무단결근으로 간주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해고 당시의 정황이나 사용자의 명확한 의사표시를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해고가 명확하게 이루어졌음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3.가급적 의견서 형태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감독관의 교체 자체로는 유효한 방법으로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