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생각하는미어캣
- 해고·징계고용·노동Q. 노동청조사중 사업주의 사건발생이후 보낸 내용증명 증거제출로인한 연장조사에대해사건 경위 (타임라인)1. 발단: 근로자가 희망 퇴직일을 고지했으나, 사업주가 이를 무시하고 특정일에 즉시 퇴사(당일 해고) 처리함.(녹취및 증거 제출)2. 노동청 신고: 근로자는 '해고예고수당'과 '퇴직금'을 청구하며 진정 제기.3. 사측의 대응: 정당한 수당요구하니, 사측은 갑자기 복귀 요청 내용증명을 발송하며 해고가 아닌 무단결근인 것처럼 외관을 형성함.4. 근로자의 조치: 사측의 내용증명에 대해 즉각 사실관계(이미 해고당했음)를 담은 답변서를 발송하고, 문자 연락 금지를 요청함.5. 현재 상황: 노동청에서 연장처리됨 문의하니 조사관은 사측이 이후 제출한 '복귀 요청'내용증명으로 근로자의 무단결근 여부를 조사 중이며, 정황상 맞다면 근로자에게 불리할 수 있다고 언급함. 해서 사실관계가 담신 내용증명 답변서를 증거로 제출함 허나 이미 첫 증거제출때 무단결근이라고 복귀요청하는 증명에 대해서도 대처했다는 증거를 냈었습니다.질문 1: 사측이 해고 이후에 보낸 '복귀 요청 내용증명'이 사후에 해고를 철회하거나 무단결근으로 뒤바꿀 수 있는 유효한 증거가 될 수 있나요?• 질문 2: 이미 해고가 발생한 시점 이후의 복귀 명령은 효력이 없다고 보는데, 조사관에게 **'해고의 확정성'**을 입증하기 위해 제가 제출한 답변서 외에 어떤 추가 증거(당일 퇴사 처리 당시의 정황 등)를 강조해야 할까요?• 질문 3: 조사관이 제 증거(답변서 등)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는 느낌을 받을 때, 조사관 교체 신청이나 공식적인 의견서 제출 중 어떤 방법이 효과적일까요?
- 해고·징계고용·노동Q. 해고예고수당 요청후 사업장의 번복과 매일문자 등기날라옵니다.간략하게말씀드리면 제가 1월중순까지하고그만두겠단 말을 무시하고 당일(12/29)날로 퇴사처리한다고 통보했습니다 부당하다고느낀저는 다음날에도 면담을했지만 그때도 사직일,퇴직일날짜는 변하지않으며 이미 그 하룻밤사이에 회의를통해 제가 사직의사를말한시점으로 업무방향도 잡아뒀다고 저보고 앞으로 인수인계도 필요없다고 본인이 운영할거라 선도 그었습니다 때문에 저도 노무사님과의 상담을통해(녹취내용 다 들으셨습니다) 해고가 확실하니 해고예고수당요청과 퇴직금정리해달라 문자남겼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말을 바꾸면서 제가 당일퇴사에 동의했다고 거짓말치며 뜬금없이 인수인계를 2달하고 가라고 내일출근하는걸로 알겠다 하더군요. 해서 전 당일퇴사 동의한적도 없고 정당한 요구를 한것이다하니 온갖 저를폄하하는발언과 손해배상 청구할거다 매장관리키 등기로 보내라, 선넘었다, 이러면서 협박하며 해고한적없다고 문자남기더군요. 그러곤 다음날에 문자로 업무복귀요청문서보내고 아직 근속관계라며 우리가 퇴사협의를 하고 있었던것이 였다며 말을 계속 만들어내면서 문자 남깁니다. 그이후 매일 무단결근이라고 복직하라며 하루하루 카운터세면서 문자 보내고 등기까지 보냅니다. 아직 진정서 넣기까지 시간이 있는데 이런경우 제가 당장에 신고나 조치를 할만한 방법이없나요??
- 해고·징계고용·노동Q. 대표의 말번복에 근무를 꼭 나가야하나요 아니면 원래대로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있을까요12월 29일에 1월달까지 하고 나가겠다 라고의사 표현했습니다. 근데 대표가 29일로날짜로 퇴사처리하겠다함 저는 아니다 저는 당장퇴사를 원한다는 의사가아니기도하고 1월달까지만하고 싶다 인수인계 사람구할때까지 응할것이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근데 인수인계도 자기가 다 할것이니 앞으로의 매장 운영에 필요없다는식으로 말함 하루밤사이 이미 본인 직원들끼리 상의해서 번복할수도 없다고함 그리고 29일로 처리했다고 계속 주장, 사직서도 29일날짜로 가져와서 쓰라고함 이건 부당하다느껴서 사직서 작성안함그리고 1월달까지 근무하겠다했는데 대표임의로 퇴사날짜를 앞당겨 정한것은 해고니 해고예고수당과 퇴직금 정리해서 보내달라고함근데 문자로 말을 번복함 그러면 인수인계확실하게위해 2~3월까지 근무해달라고 요청옴 근데 이렇게 번복되는 말과 본인이 확고히 결정사항에 응해서 수당 정리해서 요청했는데 더이상의 근무는 제가 너무 어렵고 무서울거같습니다 제가 할수있는 방안이 뭘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