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의 말번복에 근무를 꼭 나가야하나요 아니면 원래대로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있을까요
12월 29일에 1월달까지 하고 나가겠다 라고의사 표현했습니다.
근데 대표가 29일로날짜로 퇴사처리하겠다함
저는 아니다 저는 당장퇴사를 원한다는 의사가아니기도하고 1월달까지만하고 싶다 인수인계 사람구할때까지 응할것이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인수인계도 자기가 다 할것이니 앞으로의 매장 운영에 필요없다는식으로 말함
하루밤사이 이미 본인 직원들끼리 상의해서 번복할수도 없다고함
그리고 29일로 처리했다고 계속 주장, 사직서도 29일날짜로 가져와서 쓰라고함
이건 부당하다느껴서 사직서 작성안함
그리고 1월달까지 근무하겠다했는데 대표임의로 퇴사날짜를 앞당겨 정한것은 해고니 해고예고수당과 퇴직금 정리해서 보내달라고함
근데 문자로 말을 번복함 그러면 인수인계확실하게위해 2~3월까지 근무해달라고 요청옴 근데 이렇게 번복되는 말과 본인이 확고히 결정사항에 응해서 수당 정리해서 요청했는데 더이상의 근무는 제가 너무 어렵고 무서울거같습니다 제가 할수있는 방안이 뭘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대표가 12월 29일을 퇴사일로 일방 확정한 시점에 해고는 이미 성립합니다.
이후 다시 나와서 2~3월까지 근무해 달라는 말번복은 이미 성립한 해고를 소급해 번복할 수 없습니다.현재 상황에서 근무에 다시 나갈 의무는 없습니다. 해고 성립 후 근무 재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해고는 상대방에게 도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고, 근로자의 동의 없이는 일방적으로 철회할 수 없습니다.
해고예고수당(30일분 임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30일 전 예고 없이 즉시 및 조기 종료 내지는 사직서 미작성, 자발적 퇴사 의사 부인은 해고예고 위반 성립됩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발생합니다.
단, 이 부분은 별도 사실관계 확인 필요한 사항입니다.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 지급은 해고일자가 경과하여 해고가 확정된 이후 이야기 하셔야 합니다.
사직일자 조율과정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날짜를 특정하여 그날까지만 근무하라고 확정 통보한 경우 해고가 되고 해고되어 출근하지 않아야 해고가 확정된 것입니다.
해고일자 전에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요구하면 당연히 사용자는 해고를 철회하고 1개월 더 근무하다 퇴사하라고 합니다.
현재 위와 같은 상황이라 사용자가 2026.2월 ~ 3월까지 근무하라고 정정 통보했다면 그때까지 근무하고 근무한 것에 대한 임금을 지급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해고예고수당 자체가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일 동안 근무한 것으로 취급하여 통상임금 30일분을 지급해 주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제 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해고예고수당 청구를 하려면 해고통보를 받은 사실 + 해고가 확정된 사실에 대한 증거자료 확보 후 출근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야기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귀하가 1월말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겠다고 의사 표현했는데 대표가 29일 자로 퇴사처리했다고 말한 것에 대한 입증자료가 있다면 이후 말을 번복한 것과 상관없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입증자료가 없다면 구제신청이 어려울 수 있는데, 이 경우는 당초 귀하가 의사표현한 바와 같이 1월말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29일자 해고처리를 하여 현재 해당 회사에 출근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즉,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