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단기 근로자 주휴수당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지급하지 않습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주10시간 근로자이므로, 주휴수당 발생하지 않습니다.연장근로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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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지 한번만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부부는 제외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나머지를 모두 근로자로 보더라도 5인 미만 사업장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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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업무외 다른 일을 시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봐도 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사적 심부름도 직장내 괴롭힘 유형중 하나입니다.아래 요건을 보고 구체적으로 판단해 봐야 합니다.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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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주휴수당 헷갈리는 부분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 소정근로일이 기준이 됩니다.사전에 정했던 것이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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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도 휴일수당 챙겨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공휴일로 지정되면, 유급이므로, 일하지 않아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일을 한다면, 1.5배 추가지급해야 합니다.예산이 부족하다면 쉬게 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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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일 근로시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휴일인지, 휴무일인지에 따라 다릅니다.휴일에 근로하면, 1.5배, 2배 적용하는 것이고휴무일에 근로하는 것이라면 전체시간 1.5배로 하는 것입니다.토요일을 특별히 휴일이라고 규정하지 않았다면, 휴무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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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1차 촉진시 제시한 날짜에 휴가를 사용을 못했을때?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다음 2차 촉진시 회사에서 직접 날짜를 지정해주면 됩니다.또한, 1차 촉진날짜에 연차휴가를 가지 않았더라도, 근로자는 언제라도 연차휴가를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으시면 됩니다. 언제라도 사용하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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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무 퇴사일에 대해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1년 계약직이 아니라면, 거부하시면 됩니다.사직서 제출하지 마시고 그냥 다닌다고 하세요.(해고하면 노무사와 상담하세요.)그대로 사직한다면, 마지막 근무일은 8.20 이므로, 퇴사일은 8.21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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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시 궁금한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해당 금품이 임금(근로의 대가)에 해당한다면 모두 포함해서 계산합니다.제외하는 것은 실비변상적인 금품, 은혜적인 금품으로 근로의대가성이 없는 금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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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여급여 받을수 있는 조건에는 무엇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스스로 그만두는 경우에 아래중 하나에 해당하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참고하세요.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임금체불이 있는 경우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ㆍ축소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사업장의 이전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ㆍ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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