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지 한번만 봐주세요.

월~금

11시부터 4,5시

저(사장),올케,큰아들(고등학생이지만 도와주는 개념으로 거의 매일 올겁니다)

3시부터 6 시 알바1명 (월요일은 아들이 도와줘서 4시부터 6시)

5시부터 10시 남편

7시부터 10시 알바1명( 월요일은 아들이 있어서 8시부터 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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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일

11시부터 5시 알바2명(알바1명 4대보험)

5시부터 10시 알바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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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케는 3.3프리로 계약할꺼구요.

남편도 근로자로ㅇ포함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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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자인지 5인이하로 되는건지 너무 헷갈려요.

주14시간 일하는 알바분들은 고용과 산재 드는게 맞죠?

고용은 3개월째부터 들어주는거고,산재는 바로 드는게 맞는건가요?

초보사장은 너무 어렵네요ㅠㅠ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주 14시간 일하는 직원도 고용(3개월이상 근무시)과 산재는 가입하여야 합니다.

      2. 배우자와 자녀는 상시근로자수 산정에서 제외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적어주신 내용만 봤을때는 5인미만 사업장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부부는 제외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나머지를 모두 근로자로 보더라도 5인 미만 사업장으로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는 [연인원 ÷ 가동일수]로 계산합니다.

      이때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들어가는 근로자는 파견근로자를 제외하고 당해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입니다.

      따라서 사업주의 친족, 아르바이트생, 일용직, 계약직을 모두 포함해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해야 합니다.

      질의내용 확인 시 평일 5일간 올케, 큰아들, 3~6알바, 5~10남편, 7~10알바 로 단순히 5일만 계산하여도

      5인 이상이 계속됩니다.

      이 경우 달의 가동일 중 1/2이상이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보아 근로기준법을 적용합니다

      그러므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대표자를 제외한 근로자가 매일 5인이므로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이 됩니다. 고용보험도 입사시 부터 가입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는 전체근로자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1일 평균 근로자수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