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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상괭이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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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여급여 받을수 있는 조건에는 무엇무엇이 있나요?

실여급여 받을수 있는 조건에는 무엇무엇이 있나요?

요즘 회사에서 무리한 요구를 하는데 퇴사하고싶은데

그냥 퇴사 말고 실여급여 받을수 있는 조건들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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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해고,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실업의 경우에 수급이 가능합니다.

      예외적으로 자발적 퇴사 중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1)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2)임금체불이 있는 경우(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3)소정근로에 대해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5)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6)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7)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8)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9)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둘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 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1)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2)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3)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4)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5)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셋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1) 사업장의 이전

      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3)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4)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넷째, 기타사유

      1)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2) 중대재해(「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않아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3)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이나 부상(13주 이상 요양 필요),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4)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함)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5)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6)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7)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스스로 그만두는 경우에 아래중 하나에 해당하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1.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2.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3.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5.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1.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

        2.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3.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ㆍ축소

        4.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5.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1. 사업장의 이전

        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3.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4.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4.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ㆍ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

      5.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6.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7.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상 정당한 사유에 의한 이직(원거리 발령 퇴사, 임금체불 퇴사, 개인질병 퇴사 등), 부당해고,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사 등의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다른 요건 충족 전제).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이어야 하고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질병으로 인한 퇴사,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 주 52시간 초과근무 지시로 인한 퇴사,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1.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고


      2.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3. 재취업의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하고


      4.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야 합니다.


      중요한 부분은 자발적으로 이직하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므로 이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기간만료, 사측의 귀책사유로 인한 권고사직, 해고 등이 통상적인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권고사직, 해고, 계약만료, 정년 등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퇴사를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진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기간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경우

      2.회사가 옮기거나 전근 등으로 통근이 어려워진 경우

      3.회사가 부도가 나거나 폐업했을 경우

      4.9주 동안 평균 근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5.몸이 아파 질병으로 퇴사하는 경우

      6.회사에서 불합리적인 차별이나 괴롭힘을 당한 경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이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발적으로 퇴직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참조).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실여급여 받을수 있는 조건에는 무엇무엇이 있나요?

      요즘 회사에서 무리한 요구를 하는데 퇴사하고싶은데

      그냥 퇴사 말고 실여급여 받을수 있는 조건들좀 알려주세요

      -> 실업급여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실업급여의 수급 가능한 조건에 대하여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에서 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해당 별표에서 정하는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 18개월 이전 동안 통산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있어야 수급자격이 충족됩니다.

      원칙은 비자발적퇴사(계약만료, 권고사직, 해고, 폐업 등)을 해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자발적 퇴사시에도 수급이 가능한 경우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정년퇴직 등 비자발적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고 정당한 이유(임금체불, 연장근로 위반, 차별, 직장내괴롭힘, 직장내

      성희롱, 사업장 이사로 인한 출퇴근 곤란, 결혼, 질병 등)가 있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못한 상태일 것

      3)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른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할 것

      4)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이직인 경우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데, 대표적인 사유로는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았거나, 주 52시간을 위반하였거나, 인사발령 등으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거나 등의 사유가 있어야 자발적 이직인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유는 여러가지가 있으므로 이는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방문하셔서 확인해보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