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 10200원 주 6일 수습기간 임금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수습기간 10퍼센트 감액할 수 있습니다.6.5시간으로 주6일 근무하면 주39시간입니다.주39시간의 한달 최저임금은(39+39/5)*4.345*9620원=1,956,188원입니다.이것의 90퍼센트는 1,760,569원입니다.사장의 말이 틀렸습니다.위 내용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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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이 발생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선생님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1개씩 발생합니다.주6일 개근하면 발생합니다.(1주간의 소정근로시간/40시간)*8시간*시급이 주휴수당 1개의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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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일용직 가셨다가 사다리에서 떨어지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일을 하다가, 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사고를 당한다면,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일용직이라면(하루 단위로 근로계약 체결, 해지),해고 규정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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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직 직원의 경우 회사의 복리후생을 적용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아래와 같이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파견근로자는 차별시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21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 등) ①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라는 이유로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의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파견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파견근로자는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노동위원회(이하 “노동위원회”라 한다)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시정신청, 그 밖의 시정절차 등에 관하여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6조제2호ㆍ제3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는 “파견근로자”로, “사용자”는 “파견사업주 또는 사용사업주”로 본다.“차별적 처우”란 다음 각 목의 사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의 임금나.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다.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라.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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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런 외근업무 발령이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인사명령은 인사권자의 권한입니다.하지만, 업무상 필요성보다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보다 크다면문제될 수 있습니다.근로자는 3개월내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통해서 판단받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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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나이 개정으로 인해 직장에 2년 더 다닐 수 있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정년 규정은 예전부터 만나이로 했습니다.그래서 실질적으로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정년 규정을 자세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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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와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연차휴가 사용촉진(근로기준법 제61조) 규정에 맞게 절차대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면소멸하지 않습니다.사용하지 않고 나중에 연차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사용촉진은 서면으로 2차례 통보해야 하며, 그 시기도 법에서 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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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월 일하고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아쉽지만 법정 퇴직금은 없습니다.하나의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사를 해야 발생합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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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건강보험료를 납입하고 있지 않은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월급에서 4대보험 근로자분을 공제했음에도 불구하고,회사에서 공단에 납부하지 않았다면, 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고소 가능)공단에 연락해서 독촉을 해달라고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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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퇴직금을 안주면 경영주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면 퇴직금 발생합니다.근로자가 원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네. 주6일 임금으로 계산합니다.최종 3개월의 임금으로 계산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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