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적립금이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아파트 보안직 종사하는 근무자입니다. 아파트에서 퇴직적립금이란 것이 있던데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근무자가 1년 근무시 발생하는 퇴직금과 관련된 것 인가요? 아니면 별개인가요? 그리고 퇴직적립금은 어떻게 쓰이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적립금은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대비하여 적립하는 돈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의미에서의 퇴직적립금이란 가입자의 퇴직 등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에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적립된 자금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퇴직적립금이란 근무하는 직원들이 추후 퇴사할 경우 해당 직원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퇴직금을 적립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경우 매년 직원들의 퇴직금을 은행에 적립해야 하므로 상기와 같은 퇴직적립금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보통 퇴직적립금은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 적립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퇴직연금에 가입된 상태로 보입니다. 이 경우 회사는 질문자님의 매년 일정금액을
질문자님의 퇴직연금 계좌에 적립을 해줘야 합니다.(DC형의 예를들면 질문자님의 임금총액 x 1/12을 부담금으로 적립해
줘야 합니다.) 이러한 퇴직연금도 퇴직금입니다. 별개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연금제도를 가입하였다면 회사가 매년 일정금액을 근로자의 계좌에 불입하고 퇴직금 지급 요건을 갖춘 근로자가 퇴사할 때 그 계좌를 통해 근로자의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시 일시에 지급하는 퇴직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사전에 모아두는 퇴직금 지급 준비금이라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에서 아마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형)에 가입된 것으로 보입니다.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힙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는 크게 퇴직연금, 퇴직금으로 나뉩니다.
퇴직연금에 가입하게 되면, 회사에서 적립을 해주게 됩니다.
퇴사시 이것을 받게 됩니다.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으면,
일반 퇴직금제도로서 근로자 퇴사시 법에 근거해서 퇴직금을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회사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