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이런경우도 있나요?
아파트에서 시설근무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024년 1월1일 입사하여
근로계약서도 1월1일부터 12월31일 까지
작성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현재 관리주체인 00회사가
아파트와 12월30일까지 계약이되어 있고
12월30일 이후에는 다른 관리주체로 계약이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1일이 적어 퇴직금을
받을수 없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는지
전문가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