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5인미만 이구요 아파트 관리실에서 1년 6개월간 근무를 했습니다.(주 25시간 근무)
계약형태는 1년단위 계약직이구요 근무는 연속해서 하고있습니다.
퇴직금은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1년분을 지급받고있구요
그런테 1년 6개월을근무하고나서 퇴직하게되면 6개월분 퇴직금은 못받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퇴직금은 똑같이 적용됩니다.
계약을 계속해서 갱신하는 경우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6개월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년 6개월을 귀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이라고 볼 수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는 1년 6개월에 대한 퇴직금을 계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전에 1년분에 대한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품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근로자가 회사에 반환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퇴직금은 질문자님의 재직일수만큼 지급이 됩니다.(1년단위로 지급되는게 아닙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퇴사시
1년 6개월치의 퇴직금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약을 체결하는 주체인 사업주가 변경되었다면 받지 못하지만 사업주가 동일한데 단지 기간만 달리 하는 경우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1년을 초과한 잔여 6개월에 대하여도 일할계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퇴직금=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