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분활지급과 연차수당에 대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아파트미화원으로 일하고있고 1년 반 정도 근무중입니다 용역업체 소속이고 1년이 지나서 퇴직금통장을 만들라고통보받았는데 이회사는 퇴직금을 1년이상 근무후 퇴사시 주는게아니고 근무중이여도 1년이되면 개인 퇴직금통장 (하나은행 회사지정) 을 개인으로 만들어 그통장으로 1년씩 퇴직금을 넣어주고 그돈은 퇴사시 쓸수있다고 합니다 제생각이 맞는건지 몰라도 그렇게되면 회사가 직원개인 통장에 지급정지를 해놓고 퇴사시 그돈을 준다는건데 이게 맞는건가요 거기다 연차도 몇년을 다니든 상관없이 1년에 11번을 쓰게하고 그중6번은 쉬고 5번에한해서 돈으로 지급한다합니다 맞는건지 전문가분들에 고견을 듣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십시오.
퇴직금 중간정산은 특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근로자의 요청에 의해 인정되는 것입니다. 또한 연차의 경우에도 1년에 기본 15일을 주어야 하며, 년차에 따라 증가하며,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최근 퇴직금을 위해 퇴직연금 통장 등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법으로 의무화 되었기 때문입니다.
목돈으로 받고 싶으면 금융회사에서 퇴직금이 입금된 계좌를 해지하면 됩니다.
퇴직소득세를 제한 나머지 금액을 한 번에 찾을 수 있습니다. 연금을 선택하면 만 55세 이후에 연금신청을 하면 됩니다.
또한 연차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상 기본 1년 차가 15일 입니다. 또한 법적으로 3년차부터 1일이 추가되며 그 다음부터는 2년 마다 1일이 가산됩니다.
이에 연차휴가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거나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시 임금체불 등으로 노동부에 진정을 하실 수 있고, 「근로기준법」 위반죄로 검찰에 송치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제도가 아니라 임의로 퇴직금통장을 만드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위반입니다.
또한, 근속기간과 무관하게 1년에 11개의 연차만 인정하는 것 역시 근로기준법위반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