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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엄준한간장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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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업체 퇴직금관련 문의입니다. 하청업체 변경됨.

현재 아파트에서 근무중입니다. ㅇㅅㅇ과 아파트가 계약이 되어있고 ㅇㅅㅇ이 하청업체에 도급을 준 상황인데

몇달전 하청업체가 바뀌었습니다. 현재 근무를 이 아파트에서 1년가까이 한 상황인데 퇴직금 관련하여 여쭤봤더니

하청업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지급이 힘들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청업체가 바뀌었지만 아파트에서 ㅇㅅㅇ은 바뀌지 않은 상황인데 이러한 경우에는 퇴직금을 못받는 건가요?

전 하청업체에서 현 하청업체로 변경 할 때 경비원분들과 보안요원들 몇명빼고는 다 똑같이 넘어왔는데

이러한 경우 묵시적 고용승계로 볼수있는건가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관련된 법률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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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가 필요할 수 있으나 인적물적 조직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영업활동이 유지된다면 영업양도라 볼 수 있고 이 경우 별도의 특약이 없었다면 고용승계라고 봐야합니다. 이경우 말씀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기간도 이전과 이후 기간 합산되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위ㆍ수탁관계에 있어 수탁기관이 변경된 때는 수탁기관 간에 영업양도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한 종전 근로관계는 새로운 수탁기관으로 승계되지 않아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지 않으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승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포괄적으로 승계되므로 퇴직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업체의 변경 후에도 인적/물적 조직의 동일성이 있으면서 영업 또한 동일하게 계속되고 있었다면 고용이 승계된 것으로 보아 퇴직금의 주장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