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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날다람쥐165
힘찬날다람쥐16522.03.20

위탁사 변경으로 인한 퇴직금 지급 여부?

21년7월30일 입사하여 위탁관리 아파트에 근무중 위탁사와 동대표간 분쟁으로 인해 위탁기간중 위탁업체가 변경으로 인한 퇴직금 산정이 궁금하여 문의합니다.

1. 새로운 위탁사와 계약 후 -22.7.30까지 근무하면 1년 퇴직금이 발생하는지요?(구 위탁사 근무기간 인정여부)

2.신 위탁사와 재계약 안하고 계약만료인 경우 21.73.30(입사일) - 22.3.30(구 위탁사 계약만료) 8개월간의 퇴직금 청구가 가능한지요?(본인 자발 퇴사가 아니고 위탁사 변경으로 인해 퇴사인경우)

위탁계약 방식은 아파트자체에 임금및 직원 고용. 비용처리하는 계약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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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위탁업체 변경 시 고용승계가 이루어졌다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을 포함한 근로조건이 승계됩니다. 따라서 최초입사일 2021.7.30. 입사 시 2022.7.29.까지 근무 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2.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으며 별도로 일할계산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새로운 위탁사와 계약 후 -22.7.30까지 근무하면 1년 퇴직금이 발생하는지요?(구 위탁사 근무기간 인정여부)

    -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영업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반대특약이 없는 한 양도기업의 근로관계는 양수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므로, 사업을 양수한 양수기업에 양도기업에서의 계속근로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신 위탁사와 재계약 안하고 계약만료인 경우 21.73.30(입사일) - 22.3.30(구 위탁사 계약만료) 8개월간의 퇴직금 청구가 가능한지요?(본인 자발 퇴사가 아니고 위탁사 변경으로 인해 퇴사인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 법령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새로운 위탁사와 계약 후 -22.7.30까지 근무하면 1년 퇴직금이 발생하는지요?(구 위탁사 근무기간 인정여부)

    당초 위탁사와 동대표간 계약에서 고용승계 규정이 존재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합산한 기간이 1년이상이라면 퇴직금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신 위탁사와 재계약 안하고 계약만료인 경우 21.73.30(입사일) - 22.3.30(구 위탁사 계약만료) 8개월간의 퇴직금 청구가 가능한지요?(본인 자발 퇴사가 아니고 위탁사 변경으로 인해 퇴사인경우)

    앞서 설명한 바와 같습니다.

    고용승계 규정 여부확인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새로운 위탁사와 계약 후 -22.7.30까지 근무하면 1년 퇴직금이 발생하는지요?(구 위탁사 근무기간 인정여부)

    새로운 관리업체는 입주자대표회의와의 사이에 새로운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여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관리업무를 수탁받았을 뿐이므로, 종전 관리업체와 고용승계에 관한 별도의 약정을 하지 않는 한 새로운 관리업체는 종전 관리업체 소속 근로자의 고용을 승계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종전 관리업체 소속 근로자와 입주자대표회의와의 사이에 적어도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였고, 위탁관리업체 변경이 관리사무소 직원들에 대한 노무지휘권의 수임자를 바꾼데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이전되는 것으로 봅니다. 전자의 경우 근로관계가 승계되지 않으므로 1년이 되지 않아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으나, 후자의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승계되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2.신 위탁사와 재계약 안하고 계약만료인 경우 21.73.30(입사일) - 22.3.30(구 위탁사 계약만료) 8개월간의 퇴직금 청구가 가능한지요?(본인 자발 퇴사가 아니고 위탁사 변경으로 인해 퇴사인경우)

    >> 1번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이러한 퇴직금은 한 소속업체에처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소속이 변경되는 경우라면 이전

    근속기간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1년에서 하루라도 부족하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퇴사사유를

    불문하고 8개월만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이 미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1. 새로운 위탁사와 계약 후 -22.7.30까지 근무하면 1년 퇴직금이 발생하는지요?(구 위탁사 근무기간 인정여부)

    - 새로운 회사에서 이전 위탁사의 근무기간을 인정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2.신 위탁사와 재계약 안하고 계약만료인 경우 21.73.30(입사일) - 22.3.30(구 위탁사 계약만료) 8개월간의 퇴직금 청구가 가능한지요?(본인 자발 퇴사가 아니고 위탁사 변경으로 인해 퇴사인경우)

    - 마찬가지로 퇴직금 청구는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위탁사간 특별한 합의 등이 없었다면 사용자가 변경되었으므로 원칙적으로 따로 보아야 합니다.

    2. 입사일에 오타가 있는 것 같아 판단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