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25.9.5입사, 2026.8.31 퇴사라면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위탁업체 변경시 고용승계가 확인된다면 근속기간은 이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경비, 미화, 관리, 시설관리 등 위탁사업에서는 기존 업체가 계약이 종료되고 새로운 업체가 들어오더라도 근로자가 그대로 계속 근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업양도 형식이 많으므로 원칙적으로 고용승계가 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의도적으로 1년 직전에 계약을 종료하였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매년 11개월 또는 360일 정도만 근무시키고 계약을 종료하는 방식이 반복된다면 문제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