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파트 위탁업체 변경 퇴지금지급여부

입사 25.09.05 후

모종의 이유로 위탁업체 계약 종료 후 타업체로 변경예정

현 위탁업체 계약종료일 26.08.31

현 위탁업체 계약 종료되면 퇴직금 지급하죠?

근데 진짜 제 자의도 아니고 아파트 내 관리문제로 위탁업체 계약 종료예정이라 5일 차이로 1년을 못채우는데 이 경우에도 퇴직금 지급 안되나요?? 안되면 너무 억울해서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25.9.5입사, 2026.8.31 퇴사라면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위탁업체 변경시 고용승계가 확인된다면 근속기간은 이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경비, 미화, 관리, 시설관리 등 위탁사업에서는 기존 업체가 계약이 종료되고 새로운 업체가 들어오더라도 근로자가 그대로 계속 근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업양도 형식이 많으므로 원칙적으로 고용승계가 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의도적으로 1년 직전에 계약을 종료하였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매년 11개월 또는 360일 정도만 근무시키고 계약을 종료하는 방식이 반복된다면 문제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속기간이 만 1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하므로, 질의의 경우 1년에 미달하여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위탁업체 변경 시 고용승계가 이루어지면 근속기간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에게 고용승계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하나의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는 기간을 기준으로 1년 이상 같은 사업장에서 재직하였다고 볼 수 있다면 퇴직금을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위탁업체가 변경되면서 고용승계의 특약이 없는 한 고용승계되지 않으므로 업체 변경되면서 근로관계가

    새로 시작합니다. 따라서 1년 미만 근무한 현재 소속 업체에서의 퇴직금 청구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위탁업체가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는 해고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이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부당해고로 판정된다면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 받으실 수 있으며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산입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말씀하신 사례에서 위탁업체 변경에도 불구하고 근로의 동일성이 있다고 판단하여도, 1년이 안 되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 요건을 충족 못합니다

    안타깝지만 예외가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수탁자가 변경된 경우 종전 수탁자와 새로운 수탁자 사이에 영업양도에 관한 계약이 없었다면 근로관계는 승계되지 않으므로(대법 1997.6.24, 96다2644), 신규업체로 변경되어 1년이 되지 않은 때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