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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원앙279
따뜻한원앙27923.08.20

다니는 직장이 있는데 4대보험 또들어도 될까요?

이미 다니고 있는 직당에도 4대보험이 가입되어있고

투잡을 하기위해서 다른곳이서도 4대보험을 가입해야할거같은데

이렇게 중복으로 가입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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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각 사업장에서 4대보험 신고해도 상관 없습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중복 적용되지 않는데 이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정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이미 다니고 있는 직당에도 4대보험이 가입되어있고

    투잡을 하기위해서 다른곳이서도 4대보험을 가입해야할거같은데

    이렇게 중복으로 가입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 4대보험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고용보험은 이중 가입이 되지 않으며, 그 외의 경우에는 이중 가입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고용보험만 자동으로 급여가 높은 한쪽으로 가입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사회보험은 중복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은 우선가입대상 사업장에만 가입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요건을 충족하면 고용보험을 제외한(월보수액이 많은 사업장에서만 가입됨), 나머지 보험은 중복하여 가입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령상 투잡에 대한 제한이 없어 고용보험을 제외하고는 2개 직장 모두 산재, 건강, 연금은 중복가입이 됩니다. 다만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있으므로 나중에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회사의

    승인을 받고 투잡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2개 이상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으로 적용되어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소득이 발생하는 각 사업장에서 취득신고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어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외에는 4대보험 이중가입이 가능하므로

    4대보험 또 드셔도 무방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고용보험을 제외하고 중복가입이 의무사항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로한다면 가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을 제외하고는 중복가입이 가능합니다.

    조건을 충족하면 중복 가입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한 곳만 가입이 되고 다른 보험에 중복가입이 되더라도 법적인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고용보험을 제외하고는 이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