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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거북이270
새침한거북이27023.04.04

2중근로 둘다 4대보험 가입해야 할까요?

현재 다니고있는 사업장에 4대보험이 가입되어있고

또다른 사업장에도 근로소득이 있을경우 다른사업장에대해서도 4대보험을 추가로 가입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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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중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은 이중 가입이 가능하며, 고용보험은 ① 월 평균 보수가 높은 사업, ②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③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 순으로 우선 가입 대상 사업장에만 가입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각 사업장에서 모두 4대보험 가입요건을 충족한다면 이중으로 4대보험을 가입하여야 합니다.(물론 4대보험 중

    고용보험은 이중취득이 불가하기 때문에 한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다른 사업장에서도 4대보험 가입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은 중복 적용되지 않는데 이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이 정리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되지 않으며(주된 사업장 즉, 월 보수액이 많은 사업장에서 가입), 나머지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은 각 사업장에서 중복가입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2개 이상의 기업에 소속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고 있다면, 4대보험의 각 법령에 따라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은 각각의 사업장에서 중복하여 가입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불가하므로, 통상적으로 임금을 많이 받는 사업장이 주 사업장이 되어 해당 사업장에서만 고용보험을 납부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한다면

    고용보험은 이중가입 안 되고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이중가입 필요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