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야간근로자 특수건강검진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아래의 경우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합니다.야간작업 2종가.6개월간 밤 12시부터 오전 5시까지의 시간을 포함하여 계속되는 8시간 작업을 월 평균 4회 이상 수행하는 경우나.6개월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시간 중 작업을 월 평균 60시간 이상 수행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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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차사용시 출퇴근 시간은 어찌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알아서 적용하면 될 것입니다.반차라는 말은 연차휴가의 반이라는 뜻이므로,연차휴가가 8시간분인 근로자라면, 4시간을 근무하고 4시간을 휴가로 사용하면 될 것입니다.8시간이 아니라면, 이에 맞게 비율대로 적용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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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인계가 의무 사항인가요 그 범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의무사항은 아닙니다.다만, 인수인계서를 꼼꼼하게 작성하고 퇴사를 하면 손해배상 책임에서 리스크가 많이 없어진다는 정도를 직원에게 알려주면,이에 맞게(반대로) 행동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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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회사에서 예산부족으로 인핸 퇴사시 실급여여부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동일하게 적용합니다.(비자발적 이직시 실업급여 가능함)가족은 고용보험 가입이 쉽지 않으니 이것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고용보험 가입불가라면 실업급여 탈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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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야간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급여 계산 부탁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시간은 오후 6시부터 새벽 1시까지 일하게 될 거 같은데 최저시급으로 계산좀 부탁드려요.(야간수당이나 법정 수당 모두 포함해 주세요. )----------여러 변수가 있습니다.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여부, 휴게시간 등입니다.근무중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30분 휴게시간이 있다고 가정하고(근로시간 6.5시간), 한달 평균 4.345주 근무한다는 가정하에~상시 5인 미만 사업장 :1) 기본급 6.5시간*2일*9620원*4.345주상시 5인 이상 사업장 :1) 기본급 6.5시간*2일*9620원*4.345주2) 야간근로 가산수당 2.5시간*2일*9620원*4.345주*0.5배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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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수당 계산법이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야간근로=심야근로입니다.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겹치면 중복지급합니다.연장근로는 1일 8시간 초과근로를 말합니다.야간근로는 22시~0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합니다.각각 통상임금 50퍼센트 가산합니다.중복하면 2개 모두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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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덧이 심해서 병가를 사용한다고 할 때 승인여부?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시면 됩니다.병가라는 별도의 휴가 규정이 있다면 진단서 등을 토대로 승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법정휴가가 아니므로, 회사의 규정대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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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급여 노무 계산방법튼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한달 기본급이 2600만원/12개월이라면,선생님의 시급은 10366원입니다.야간근로(22시~06시)를 하면, 10366원*0.5배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그러므로, 기본급 이외에야간근로 가산수당을 추가로 7시간*5일*4.345주*10366원*0.5배=788,204원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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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명세서가 없고 은행 입금 기록만 있을 경우?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해당 사건과 관련된다고 생각되는 모든 증거(직접증거, 간접증거)를 잘 정리해서 제출하시고 소명하시기 바랍니다.근로감독관이 판단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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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설립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노조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10조(설립의 신고) ①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약을 첨부하여 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2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2 이상의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그 외의 노동조합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제12조제1항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명칭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3. 조합원수4. 임원의 성명과 주소5. 소속된 연합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6.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있어서는 그 구성노동단체의 명칭, 조합원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임원의 성명ㆍ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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