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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꿩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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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덧이 심해서 병가를 사용한다고 할 때 승인여부?

안녕하세요! 입덧이 심해서 상세불명의 구토로 입원한 직원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병가를 승인해 줘야 할까요? 또한 입원까진 아니더라도 입덧이 심하다고 입덧약을 받고 진단서를 끓어올 경우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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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입덧이 심해서 상세불명의 구토로 입원한 직원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병가를 승인해 줘야 할까요? 또한 입원까진 아니더라도 입덧이 심하다고 입덧약을 받고 진단서를 끓어올 경우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 병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병가에 관한 사항은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병가의 사용기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병가 규정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운영되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병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취업규칙에 진단서를 제출하는 경우 무급 또는 유급으로 병가를 부여한다는 등의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병가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일단 회사규정에 병가가 있는지를 확인해보십시요

      만약 없다면 회사 자체적으로 병가 부여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병가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 규정에 따라서 처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병가에 관하여 노동관계법령상 정해진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규에 의해 유급으로 정해진 사항이 아니라면 무급이 원칙이며

      업무상 재해가 아니기 때문에 유급으로 보장해줄 필요 또한 없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병가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시면 됩니다.

      병가라는 별도의 휴가 규정이 있다면 진단서 등을 토대로 승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정휴가가 아니므로, 회사의 규정대로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입덧이 심하여 별도 병가를 부여해줄 것인지 여부는 사용자 재량사항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병가는 근로기준법에서 별도 정해진 법정휴가에는 해당하지 않아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부여해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2. 아니면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3.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 본인의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으로 정해진 것이 없으므로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으로 정하고 규정이 없으면 회사 재량입니다.

      임신 중에 육아휴직을 사용하거나 유사산의 위험을 이유로 출산휴가를 사전에 사용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병가를 줘야 한다는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