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급명세서가 없고 은행 입금 기록만 있을 경우?
월급명세서는 2022년도 11월부터 발급이 되었고,
그 전 것은 월초(날짜가 정확히 월초가 아닌 경우도 있음)에 '대체/급여' 또는 '이체입금/XX회사', '현금/XX회사', '대체/한아무개(대표자이름)', '현금/한아무개(대표자이름)'라고 표시되어 통장으로 돈이 들어온 기록만 있습니다. 어떤 달은 월급 입금을 잘못했는지 월초에 한번 입금하고 다음날 추가로 입금된 적도 있습니다.
# 노동청 진정시에 이런 경우들 모두 월급을 받은 기록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지요?
# 은행통장의 그 해의 모든 입출금기록을 출력하여 제출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월급 입금 관련 기록만 보이도록 출력하여 제출하면 되는지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 노동청 진정시에 이런 경우들 모두 월급을 받은 기록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지요?
→ 네 가능합니다.
# 은행통장의 그 해의 모든 입출금기록을 출력하여 제출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월급 입금 관련 기록만 보이도록 출력하여 제출하면 되는지요?
→ 회사 관련 입금내역만 보여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임금으로 입금된 내역만 표시하고 나머지는 블라인드 처리 하시면 됩니다.
2. 입금내용이 통일되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금액에 큰 차이가 없고 월 마다 주기적으로 입금된 내용이라면 임금으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최종 판단은 근로감독관이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건과 관련된다고 생각되는 모든 증거(직접증거, 간접증거)를 잘 정리해서 제출하시고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감독관이 판단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월급받은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2. 월급 관련 기록만 보이도록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