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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앵무새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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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명세서가 없고 은행 입금 기록만 있을 경우?

월급명세서는 2022년도 11월부터 발급이 되었고,

그 전 것은 월초(날짜가 정확히 월초가 아닌 경우도 있음)'대체/급여' 또는 '이체입금/XX회사', '현금/XX회사', '대체/한아무개(대표자이름)', '현금/한아무개(대표자이름)'라고 표시되어 통장으로 돈이 들어온 기록만 있습니다. 어떤 달은 월급 입금을 잘못했는지 월초에 한번 입금하고 다음날 추가로 입금된 적도 있습니다.

# 노동청 진정시에 이런 경우들 모두 월급을 받은 기록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지요?

# 은행통장의 그 해의 모든 입출금기록을 출력하여 제출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월급 입금 관련 기록만 보이도록 출력하여 제출하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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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 노동청 진정시에 이런 경우들 모두 월급을 받은 기록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지요?

      → 네 가능합니다.

      # 은행통장의 그 해의 모든 입출금기록을 출력하여 제출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월급 입금 관련 기록만 보이도록 출력하여 제출하면 되는지요?

      → 회사 관련 입금내역만 보여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 진정시 통장 이체내역을 월급 받은 기록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월급 입금 관련 기록만 보이도록 출력하여 제출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사용자가 지급한 사실이 확인이 되면 인정가능합니다.

      2. 블라인드 처리할지 여부는 질문자님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청 진정시에 이런 경우들 모두 월급을 받은 기록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월급 입금관련 기록만 출력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네, 당연합니다.

      2. 월급 관련 입금 기록만 보이도록 해도 괜찮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임금으로 입금된 내역만 표시하고 나머지는 블라인드 처리 하시면 됩니다.

      2. 입금내용이 통일되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금액에 큰 차이가 없고 월 마다 주기적으로 입금된 내용이라면 임금으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최종 판단은 근로감독관이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건과 관련된다고 생각되는 모든 증거(직접증거, 간접증거)를 잘 정리해서 제출하시고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감독관이 판단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월급받은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2. 월급 관련 기록만 보이도록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입금내역은 증빙자료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사용자로부터 입금된 내역은 모두 보이도록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