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명세서가 없고 은행 입금 기록만 있을 경우?
월급명세서는 2022년도 11월부터 발급이 되었고,
그 전 것은 월초(날짜가 정확히 월초가 아닌 경우도 있음)에 '대체/급여' 또는 '이체입금/XX회사', '현금/XX회사', '대체/한아무개(대표자이름)', '현금/한아무개(대표자이름)'라고 표시되어 통장으로 돈이 들어온 기록만 있습니다. 어떤 달은 월급 입금을 잘못했는지 월초에 한번 입금하고 다음날 추가로 입금된 적도 있습니다.
# 노동청 진정시에 이런 경우들 모두 월급을 받은 기록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지요?
# 은행통장의 그 해의 모든 입출금기록을 출력하여 제출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월급 입금 관련 기록만 보이도록 출력하여 제출하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 노동청 진정시에 이런 경우들 모두 월급을 받은 기록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지요?
→ 네 가능합니다.
# 은행통장의 그 해의 모든 입출금기록을 출력하여 제출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월급 입금 관련 기록만 보이도록 출력하여 제출하면 되는지요?
→ 회사 관련 입금내역만 보여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 진정시 통장 이체내역을 월급 받은 기록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월급 입금 관련 기록만 보이도록 출력하여 제출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사용자가 지급한 사실이 확인이 되면 인정가능합니다.
2. 블라인드 처리할지 여부는 질문자님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청 진정시에 이런 경우들 모두 월급을 받은 기록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월급 입금관련 기록만 출력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네, 당연합니다.
2. 월급 관련 입금 기록만 보이도록 해도 괜찮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임금으로 입금된 내역만 표시하고 나머지는 블라인드 처리 하시면 됩니다.
2. 입금내용이 통일되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금액에 큰 차이가 없고 월 마다 주기적으로 입금된 내용이라면 임금으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최종 판단은 근로감독관이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건과 관련된다고 생각되는 모든 증거(직접증거, 간접증거)를 잘 정리해서 제출하시고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감독관이 판단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월급받은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2. 월급 관련 기록만 보이도록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입금내역은 증빙자료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사용자로부터 입금된 내역은 모두 보이도록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