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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로 인한 결근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다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이 아닌, 개인적인 건강상태로 인하여 병가를 사용하게 될 경우 근로기준법에 별도로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따라서 병가는 사업주의 재량에 따라 무급 또는 유급 여부가 결정되며, 구체적인 내용은 회사의 규정, 취업규칙 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질병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근로제공이 불가능한 상태이며 장래에도 근로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를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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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근무일수 계산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기간 및 평균임금에 따라 수급일수 및 수급액에 달라집니다.임금에 대한 정보는 알 수 없기에 수급기간을 대략적으로 답변드리자면,첫 번째 가입기간은 약 6개월, 두 번째 가입기간은 약 2개월로 합산하여도 1년 미만이시기에 120일치를 인정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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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태만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근무태만은 구체적으로 사업장의 취업규칙 내용에 따라서 정해질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성립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근무성적 불량, 무단결근, 무단지각, 무단조퇴, 직장이탈, 복무규정상의 근로자 의무는 해태하는 경우, 근로계약서상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 등따라서 사건의 사실관계, 사업장의 상황 및 관행, 규정에 따라 다양하게 정해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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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월차도 없나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의 법령이 적용되지 않기에 원칙적으로 연차휴가(월차포함)가 발생되지 않습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연차휴가의 경우 사업주의 재량에 따라 임의로 설정할 수는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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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사업장에서-->5인이상 사업장으로 변경시 신고해야할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 될 경우 각종 노동법의 조항들이 적용되기 시작합니다.근로자의 4대보험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는 것은 의무이며, 잘 이행해오셨다면 추가적으로 국가에 신고하실 사항은 없으십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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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31일 퇴사 예정 입니다. 연차수당은 어떻게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2020.05월 입사하시어 2023.01월 퇴사하셨다면,매년 1월 1일에 발생하는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는 총 51.04일이며, 23년 1월이 발생기준이라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셨을 겁니다.퇴사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회사로부터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만약 연차 발생기준이 2월이라면 아직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았기에 연차수당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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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을 안하면 수당으로 요구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는 법령에서 정하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여야 발생합니다. 따라서 미사용연차휴가가 있다고 하여 수당을 바로 청구하긴 어렵습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연차휴가가 발생한 후 1년이 도과하여 연차수당으로 전환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현재 미사용한연차휴가가 발생한 지 1년이 넘었다면 그 일수만큼 연차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법적으로 발생한 연차휴가수당은 근로자가 당연히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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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퇴직으로 회사를 사퇴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희망퇴직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먼저 요청하고 회사에서 동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이기에 자발적 이직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신청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아래의 사정이 있다면 고용센터에 입증을 통헤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ㆍ축소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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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던 회사를 퇴사해야 하는데 언제 이야기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자신이 퇴사하고 싶은 시점에 자유롭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다만, 사회통념상 30일 전에는 퇴사를 사업장에 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근로자의 퇴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으나, 근로자의 퇴사로 객관적인 손해액이 추정되는 경우 사업주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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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는 어떤 제도 인가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임금피크제는 근로자가 일정한 나이에 도달한 시점에 임금을 점진적으로 삭감시키는 대신에 그 근로자의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임금피크제의 경우 근로자별로 개별적인 동의가 없더라도,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을 통해 적법하게 도입되었다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는 개별적으로 적용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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