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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돌꿩128
검소한돌꿩12823.01.27

실업급여 근무일수 계산 여쭤봅니다

상용직 9시~18시 근무입니다.

모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하였고, 주휴수당 있습니다.
1. 2021년 9월 7일 ~ 2022년 2월 28일 근무 후 계약기간 만료 후,같은 사업장에서 2022년 12월 21일~2023년 2월 28일 근무 후 계약 종료인 경우에근무일수가 총 며칠이 나오나요?

이 경우 실업급여 조건을 충족한다면 몇개월간 얼마정도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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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보수지급의 기초일수로서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 직장의 일수도 합산이 됩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한주 5일을

    근무하였다는 가정하에 180일은 충분히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12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위한 피보험단위일수는 이직전 18개월을 기준으로 보아야하며, 퇴직일 기준 18개월전에 일수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주5일 근무자의 경우 주휴일까지 포함하여 1주 6일이 피보험단위 일수에 포함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실근로일+유급휴일·휴가일)을 일일이 세어봐야 합니다.

    2. 고용보험법 별표 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근무일수가 아니고, 주휴일 등 유급휴일을 포함합니다. 주5일제 근로자는 주6일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됩니다.

    7개월 이상 재직한 것이므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 됩니다.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기간은 120일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총 재직일수는 196여일(주휴 포함 1주 6일로 계산) 정도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일자는 재직기간중 결근으로 급여가 공제된날,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일 경우 토요일을 제외하고 산정해서 180일 이상이 되는지 계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를 안정적으로 지급받기 위해서는 7~8개월 정도 근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이라 120일분에 해당되며 실업급여액은 상한 66,000원 하한 60,120원입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대략적인 계산으로는 210일 내외로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공휴일 등으로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120일분 정도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1. 주5일이냐 주6일이냐에 따라 다르기에 확인이 어렵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토탈에서 피보험단위기간 조회가 가능하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미만이며, 주 40시간 근로하였다면 약 720만원정도 수령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모의계산기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200Info.do#sumResultDiv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일수 및 주휴일 내지 유급휴일 수에 따라 피보험 단위기간이 상이하게 계산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무일수는 달력에 체크하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해당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부족한 피보험단위기간을 채우거나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타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내역이 있다면 해당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기간 및 평균임금에 따라 수급일수 및 수급액에 달라집니다.

    임금에 대한 정보는 알 수 없기에 수급기간을 대략적으로 답변드리자면,

    첫 번째 가입기간은 약 6개월, 두 번째 가입기간은 약 2개월로 합산하여도 1년 미만이시기에 120일치를 인정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