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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한 날보다 먼저 퇴사 조치해 버렸어요 해고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대법원은 사용자가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기는 퇴사처리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렇기에 해당 법원의 입장에 비추어 보면 회사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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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상용직 일용직 자발적 퇴사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네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받게 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에 해당합니다.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받는 방법은 해당 회사에 신고하여 내부적인 조사 및 조치결과를 받아 그에 관련한 서류를 고용센터에 제출하는 방법이 있고, 노동청에 신고하여 근로감독관이 조사를 통해 괴롭힘을 인정할 경우에도 고용센터에서 해당 사유를 인정해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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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퇴사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네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금지의 원칙에 의거하여 자유롭게 퇴사할 수 있습니다.근로자의 퇴사에 따라 사업주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있으나, 그 손해액을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산정하고 인정받아야 하기에 현실적으로 승소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업무분장이 명확하지 않은 소규모 영세사업장은 더욱이 그렇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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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조건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피보험단위기간 및 이직사유는 근로계약기간과 관계가 없습니다. 2주 계약직으로 근무한 뒤 계약기간만료로 이직하셨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실업급여 수급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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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도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퇴직금 발생 요건을 충족하면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사업장에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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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미만사업장에서 5인이상 사업장으로 바뀔경우 각종 수당지급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들에게는 가산수당,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었다가 5인 이상이 된 경우에는, 5인 이상이 된 시점을 기준으로 위와 같은 수당 및 권리가 발생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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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히 채용 연락을 받아 채용건강검진을 받으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검진내용의 특별한 차이가 없어 회사가 인정한다면 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 결과로 대체할 수 있을 것입니다.또한 일반적으로도 채용건강검진을 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으로 대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최근에 건강보험공단이 시행하는 국가건강검진 결과를 채용 신체검사로 대체하는 방안이 행정‧공공기관에 도입되기도 하였습닌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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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11년차 근로자입니다. 회사측에서는 잔업수당 주휴수당이 시급제에서는 적용하지않는다고 주장하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과 같은 가산수당과 연차휴일, 주휴수당은 시급제인지 월급제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법규정입니다.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가산수당와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주휴수당은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주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가 한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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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안에 퇴직을 하는데 실업급여에 대해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단순히 퇴직한다고 하여 수령할 수는 없습니다.실업급여의 수급 조건은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이며,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근로자의 근속기간 및 급여수준에 따라 차이가 발생합니다.상한액 : 1일 66,000원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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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기간제 근로 계약 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규직 전환 등의 특별한 언급이나 정황이 없다면, 그 만료시점을 기점으로 하여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게 됩니다.그럴 경우 질문자님의 이직 사유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가 되는 것이고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느 사유에 해당하게 됩니다. 따로 증빙할 자료는 필요 없으십니다.실업급여 수급요건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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