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도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일용직 퇴직금 문의 입니다..
물류센터에 일용직 근무자 입니다..
제가 올 해 2월 28일부터 근무를 시작 했으며
7월달에 근무하다가 다쳐서 한 달(8월1일 부터 9월 14일까지) 출근을 못 하고..
9월 15일부터 동일 물류센터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만약 제가 퇴직금을 받을려면 내년 9월까지 다닌 후 그만 두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내년 3월달까지 다닌 후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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