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제가 주 5일(화~토 3시간) 택배 아르바이트를 2021년 12월 말 부터 시작해서 2022년 7월 달 쯤에 개인 사정으로 그만두었다가 9월달 쯤에 다시 똑같은 사업장으로 복귀해서 다시 택배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는데 2023년 1월달 쯤 본사의 요청으로 한 달 정도 쉬었다가 2023년 2월 15일 부터 오늘 2024년 5월 14일(15시간 근로 46주)까지 계속 근무 중인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퇴직금이 지급 가능한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계속근로했으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1년~22년에 일한 것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본사의 요청으로 1달간 근무하지 않았다는 의미가 퇴사한 것이라면 2023.2.15.부터 2024.5.14.동안의 재직기간에 대하여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중간에 근로자 원에 따른 퇴직이 있었으므로
계속근로로 보기 어려워 퇴직금 대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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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2023년 2월 15일 부터 오늘 2024년 5월 14일(15시간 근로 46주)까지 계속 근무 중인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퇴직금이 지급 가능한가요?
네. 이번에 퇴사를 하면 위 기간에 대해서 퇴직금 받을 수 있습니다.(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