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퇴직금 관련 질문 드립니다
2022년 6월부터 택배 아르바이트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만약 그만둔다면 퇴직금이 나올까요? 월 단위로 계약하고 있고 주 15시간 못채운 적 약간 있고 중간에 보름 정도 쉰 적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귀 근로자의 근로기간 전체 중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가 52주 이상이면 귀 근로자에게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1주 15시간 이상 52주를 계속근로하였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근로관계를 확인하여야 판단할 수 있을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로 일한 경우 월 60시간 이상 일한 달이 12개월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재직해야 발생하며, 주15시간 이상을 못채우거나 보름 동안 쉬었던 기간은 제해야하므로 현재로선 1년 이상 재직이라 볼 수 없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기재되어 있고, 보름정도 쉬게 된 이유가 퇴사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소정근로시간 15 미만인 기간은 퇴직금 계산기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중간에 보름 정도 쉰 내용을 정확히 알아야 확실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근로자퇴직급여보자업에 따라 1년 이상 그리고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최종 퇴직일로부터 4주간 역산하여 1주간 근로시간을 평균하였을 때 15시간 이상이 되는 기간이 1년 이상이 되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 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미만을 반복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전체 재직기간 중에서 주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하고 남은 기간이 1년 이상이 될 경우 해당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주의 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고 1년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금 지급대상입니다.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여 15시간이상인주가 52주 이상인 경우 퇴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사유 발생일을 기준으로 4주간 역산하여 4주간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이 되지 않는다면 4주를 제외하고, 주15시간이 넘는다면 4주를 포함하여 전체기간을 산정하였을 때 1년이 넘는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1년 이상 해야 하며, 중간에 15시간이 안 된 경우가 있다면
15시간이 넘는 주가 적어도 52주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