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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토끼263
환한토끼26322.06.21
아르바이트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2021년 6월 1일날부터 일을 시작하고 22년 7월달까지 일을 하고 그만 둘 예정인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일주일에 16시간씩 일을 하고있고 사정이 있어한주 4시간 덜 일한 주가 있고 설날 당일에 쉬신다해서 또 4시간 덜 일한 주가 있는데 그래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1주 15시간 이상 그리고 1년 이상 근로한 경우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질문자분의 경우 1년 이상 근로하는 기간 동안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한 기간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경우 1년 전체 근무기간 동안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에 해당한다면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6시간 미만으로 근무한 기간을 포함하여 퇴직 시점으로부터 역산하여 4주간 근무시간을 평균했을 때 15시간 이상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상태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일시적으로 실제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퇴직금 발생에 지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주일 16시간이 소정근로시간으로서 근로계약서에 위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면,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4주간 덜 일하였다 하더라도 사용자의 승인을 받은 휴직기간 등이라면 원칙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드리기는 어려우나, 퇴사일로부터 4주 소정근무시간을 평균하여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4주를 산입하고, 그렇지 않으면 4주를 미산입하여 최종적으로 52주 이상이라면 퇴직금 발생요건을 충족하겠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빡빡하게 이를 따져서 퇴직금 지급 여부를 다툴 것 같지는 않을 것으로 헤아려집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이고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공휴일 등에 일을 하지 않아

    일부 주에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더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미만을 반복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전체 재직기간 중에서 주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하고 남은 기간이 1년 이상이 될 경우 해당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질의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된 것이 아니라 휴무한 것에 불과하다면 최초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를 기준으로 퇴직금의 산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1. 퇴직금 발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15시간 미만으로 반복된 경우라면 퇴직일을 기준으로 최초 근로계약시까지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은 제외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 기간에 대해서 퇴직금이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021년 6월 1일날부터 일을 시작하고 22년 7월달까지 일을 하고 그만 둘 예정인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일주일에 16시간씩 일을 하고있고 사정이 있어한주 4시간 덜 일한 주가 있고 설날 당일에 쉬신다해서 또 4시간 덜 일한 주가 있는데 그래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미만인 주는퇴직금 계산시 제외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주 15시간 이상, 1년이상 근무 시 발생합니다.

    질의내용으로 추정 시 정상적으로 퇴직금이 발생 할 것으로 판단되며, 퇴직금 계산 시 4주단위 평균 15시간으로 계산합니다.

    4시간 부족한 주가 한달에 한번 있다 하더라도, (12+16+16+16)/4=15 이므로, 모두 퇴직금 계산시 포함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