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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베짱이10
일한지는 1년 조금 넘었고요 어떤날은 주 14시간도 일하고 어떤날은 주 20시간 넘게 일한 날도 있는데 이런 경우 그만두면 퇴직금 받을 수 있을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꼬냑잉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상 해당되는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퇴직금 계산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총 근무개월 수 / 12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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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일하는베짱이74
안녕하세요.
알바라도 주 15시간 이상, 4주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지급
대상이 됩니다. 만약 조건을 충족했다면 사업주에게 요청하거나 노동청에 문의해 받을 수 있습니다.
꽤장엄한코끼리
알바도 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이상 계속 근무,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단시간 근로라 해도 초단시간(주15시간 미만)이 반복되지 않고, 퇴직일 기준 역산해서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총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