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1년 채우고 그만두는데 퇴직금 청구 가능한가요?
작년 2월1 일부터 주중 야간 이틀 10시간씩 주당 20시간씩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 31일에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일이있어 하루정도 빠졌었습니다 일년 딱 채우고 그만두게 되었는데 이 경우 퇴직금 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이상 일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계약서상 근로시간이 20시간인 상태에서 1년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퇴직금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20시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 일하면서 하루, 이틀 빠진 내용이 있더라도 1년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소정근로시간 주15시간 이상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 발생합니다. 1월 31일까지 재직하였다면 퇴직금 대상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을 딱 채우셨다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기 떄문에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네, 재직기간이 만1년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어 질문자님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1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경우 법정퇴직금이 발생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서 4주 평균 주 15시간 소정근로하였고 365일 이상 근무했다면 지급 대상입니다.
24.2. 1.부터 25.1.31.까지 근무했고 근속기간이 유지된 경우라면 그 중 하루 결근했더라도 퇴직금 청구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