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퇴사를 했습니다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2021. 11. 02. 15:03

안녕하세요 2020.8월에 알바로 시작해 2020.12월1일부로 정직원이 되어 일을 하였고

2021.11.01자로 퇴사 하였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년은 채워야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알바 기간 포함하여 퇴직금을 받을 수는 없을까요?? 제가 근로계약서 작성 할때는

계약서 내용 중 1년동안 재직을 해야 퇴직금이 나온다고는 기재는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일했던곳 본사는 법인회사고 저는 본사소속으로 소속되어있는 매장판매직이였습니다..

제가 걸리는건 계약서 내용에 1년을 채워야만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 되어있는게 걸립니다..

상대가 법인회사이기도 하고.. 제가 법을 잘몰라서 그러는건지...

퇴직금은 안주고 남은 연차수당만 줄거 같은데 받을 수 있을까요??ㅜㅜ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①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②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퇴직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종료 후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근로단절기간이 없었고, 아르바이트 기간 중에도 상기 퇴직금 요건 중 ①의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아르바이트 기간이 계속근로기간이 포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1. 11. 02.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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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위의 아르바이트의 고용 형태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근로계약이 정식으로 체결된 시점이 위의 시점이라면 퇴직금 지급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아르바이트에서 지속적으로 근로계약이 이루어 진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퇴직금 청구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2021. 11. 03.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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